'3억원이 대주주', 전 세계서 한국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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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 중 3억원이라는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외 주요국과 한국의 과세 체계가 상이해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10월호 주요국의 조세동향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세계 주요국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할 때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나 세율이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리는 국가는 지분율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은 지분율 3%가 넘으면 대주주로 보고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이하는 20.315%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독일은 지분율이 1%가 넘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영국과 호주는 소득 구간에 따라 상이한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일반소득세율을 부과하되 장기투자의 경우 장기자본소득 세율로 저율 과세한다.
한국처럼 특정 종목의 보유 주식 가치가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과세하거나 세율을 달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지분율과 지분의 가치 총액을 함께 적용해 한가지만 적용했을 때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분율을 유일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 규모가 큰 기업의 작은 지분을 가진 지분소유자와 규모가 작은 기업의 큰 지분을 가진 지분소유자 사이에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성과확산팀장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외국들의 제도와 현 시점의 우리나라의 제도는 기본 전제가 다르다"며 "지분의 가치 총액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보완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10월호 주요국의 조세동향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세계 주요국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할 때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나 세율이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리는 국가는 지분율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은 지분율 3%가 넘으면 대주주로 보고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이하는 20.315%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독일은 지분율이 1%가 넘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영국과 호주는 소득 구간에 따라 상이한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일반소득세율을 부과하되 장기투자의 경우 장기자본소득 세율로 저율 과세한다.
한국처럼 특정 종목의 보유 주식 가치가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과세하거나 세율을 달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지분율과 지분의 가치 총액을 함께 적용해 한가지만 적용했을 때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분율을 유일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 규모가 큰 기업의 작은 지분을 가진 지분소유자와 규모가 작은 기업의 큰 지분을 가진 지분소유자 사이에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성과확산팀장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외국들의 제도와 현 시점의 우리나라의 제도는 기본 전제가 다르다"며 "지분의 가치 총액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보완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