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6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재편에 나선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법을 개정해 조선과 기계 등 공급과잉 업종에 국한됐던 지원 대상을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산업 진출 기업까지 확대했다.

정부도 사업재편 나선 기업 밀어준다
이를 통해 모두 143개 기업이 지원 대상에 올랐다. 조선(39개사), 기계(24개사) 등 중국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기업은 물론이고 삼성디스플레이 등 8개 대기업도 연구개발 자금, 세제·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지원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개사에서 고용이 5130명 늘었고 2조1500억원 규모의 투자도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활력법 제정 이전에는 위기 징후가 나타나는 산업에 대해 정부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도산을 눈앞에 둘 정도로 부실화된 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통해 정상화를 도울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정관리는 기업 회생률이 20%에도 못 미쳤다. 이미 부실해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았다.

기업활력법은 기업들이 재무적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도록 돕는다. 갖고 있는 자산과 기술로 새로운 활로를 뚫는 사업재편을 성공시키는 것이 목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기업활력법의 특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관계로 밀접한 가치사슬을 맺고 있는 한국 제조업에서 중소기업만 지원한다고 사업재편을 성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별로 받던 사업재편 신청을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 사업군별로 묶어 보다 체계적인 사업 전환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협력업체들과 함께 LCD(액정표시장치) 패널에서 QD(양자점) 디스플레이 패널로의 사업 전환을 신청한 삼성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인 사례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