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 근거로 제시한 해외사례는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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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지적
"증세효과 의도적으로 감춰"
"증세효과 의도적으로 감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근거로 제시한 해외 사례들이 거짓이거나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토부가 공시가격 인상이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를 하고도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대표 국가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을 거론했는데 모두 잘못된 사례였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과거 서독 지역에서 1964년, 동독 지역에서 1935년 각각 책정한 가격을 부동산 기준 가격으로 삼고 있다. 영국의 과세 표준도 1991년이 기준이다.
입법조사처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는 부동산 감정 가치를 1년에 6% 이상, 5년간 2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시 공시가격은 올해에만 14.7% 상승했다. 이와 함께 한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프랑스 종부세율은 0.5%로 한국보다 낮다. 또한 프랑스는 부동산에 포함된 부채를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빼줘 실질 세율로 따지면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국토연구원과 함께 공시가격 반영률 인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인상 사례로 미국과 프랑스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대규모 증세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고용지표와 양극화 지표 등 국내 통계도 왜곡을 일삼더니 이제 해외 공시가격 사례까지 거짓으로 발표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대표 국가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을 거론했는데 모두 잘못된 사례였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과거 서독 지역에서 1964년, 동독 지역에서 1935년 각각 책정한 가격을 부동산 기준 가격으로 삼고 있다. 영국의 과세 표준도 1991년이 기준이다.
입법조사처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는 부동산 감정 가치를 1년에 6% 이상, 5년간 2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시 공시가격은 올해에만 14.7% 상승했다. 이와 함께 한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프랑스 종부세율은 0.5%로 한국보다 낮다. 또한 프랑스는 부동산에 포함된 부채를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빼줘 실질 세율로 따지면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국토연구원과 함께 공시가격 반영률 인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인상 사례로 미국과 프랑스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대규모 증세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고용지표와 양극화 지표 등 국내 통계도 왜곡을 일삼더니 이제 해외 공시가격 사례까지 거짓으로 발표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