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3만 中企人 호소 "52시간·중대재해법, 안 멈추면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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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로 중기 84% 준비 안돼
조선·건설·뿌리산업만이라도
계도 기간 연장 조치 절실"
조선·건설·뿌리산업만이라도
계도 기간 연장 조치 절실"
663만 중소기업인이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을 멈춰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무더기로 쏟아지는 ‘과잉 규제’를 자제해달라는 호소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올해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조선·건설·뿌리산업 등에서만이라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의 처벌 수위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함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전체 중소기업의 39%는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가 안 됐고,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하는 업체 가운데선 83.9%가 준비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 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은 코로나19 종식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업종에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처벌 대신 시정과 지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91%가 ‘내년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한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실태 조사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고용부가 내년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강행해도 문제가 없다며 근거로 내놓은 자료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고용부 조사는 장시간 근로하는 업종인 제조업 비중이 31.9%로 중기중앙회 조사(70%)에 비해 한참 낮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용부 조사의 응답률이 60.8%로 낮은 것은 응답을 회피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상당수 중소기업을 문 닫게 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사업주라는 이유만으로 최소 2~3년 이상 징역을 받으면 누가 사업하려 들겠냐”고 반문했다.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상 1222개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0.3%는 코로나19로 올해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전년도 매출 비중이 큰 신용평가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존 방식대로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융사의 대출금리 인상이나 만기 연장 거절 등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다.
민경진/안대규 기자 min@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올해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조선·건설·뿌리산업 등에서만이라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의 처벌 수위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함께했다.
벼랑 끝 中企 "코로나 잡힐 때까지 주52시간 연기를"
중소기업계는 조선·건설·기계설비 등 연장 근로가 빈번한 수주업계에선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주 52시간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건설업계의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인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공기가 30%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준공일을 지키기 위해 30%의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인력 도입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전체 중소기업의 39%는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가 안 됐고,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하는 업체 가운데선 83.9%가 준비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 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은 코로나19 종식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업종에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처벌 대신 시정과 지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91%가 ‘내년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한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실태 조사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고용부가 내년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강행해도 문제가 없다며 근거로 내놓은 자료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고용부 조사는 장시간 근로하는 업종인 제조업 비중이 31.9%로 중기중앙회 조사(70%)에 비해 한참 낮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용부 조사의 응답률이 60.8%로 낮은 것은 응답을 회피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상당수 중소기업을 문 닫게 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사업주라는 이유만으로 최소 2~3년 이상 징역을 받으면 누가 사업하려 들겠냐”고 반문했다.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상 1222개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0.3%는 코로나19로 올해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전년도 매출 비중이 큰 신용평가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존 방식대로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융사의 대출금리 인상이나 만기 연장 거절 등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다.
민경진/안대규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