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9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만원 긴급 대출’ 지원에 나서자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초기에 접속자가 한때 15만 명까지 몰려 사이트가 마비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번 대출의 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으로,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선착순으로 소상공인 1만5000명이 신청할 수 있는 규모다. 연 2% 고정금리로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 신청 대상은 매출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회사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 조장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