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0세 이상, 연금저축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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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즌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혜택이 많아 잘만 준비하면 ‘13월의 월급봉투’를 두둑이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 진작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공제율은 신용카드 30%, 직불·선불·현금영수증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로 예년보다 두 배 높아졌다. 4월부터 7월까지는 결제수단·사용처와 상관없이 80%가 적용됐다.
소득공제 한도도 지난해보다 30만원씩 올랐다. 한도를 이미 채웠어도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100만원씩의 한도가 별도로 주어진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납입 금액을 더 늘리는 게 좋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거래은행 등에서 자신의 연금계좌 총 납입 금액을 확인한 뒤 추가 납부하면 된다.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은 약 148만5000원을, 4000만원 이상은 118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이 없다.
암 환자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임을 확인해주는 서류를 의료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정소람/박진우 기자 ram@hankyung.com
만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납입 금액을 더 늘리는 게 좋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거래은행 등에서 자신의 연금계좌 총 납입 금액을 확인한 뒤 추가 납부하면 된다.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은 약 148만5000원을, 4000만원 이상은 118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이 없다.
암 환자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임을 확인해주는 서류를 의료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정소람/박진우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