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18건 승인…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도 시범운영
개인도 자가용에 스티커 광고물 붙여 광고수익 낸다
개인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원하는 스티커 광고물을 고르고, 이를 직접 소유한 자동차 외부에 붙여 광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공장에서 바다로 유출된 소규모 기름을 로봇이 회수하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증특례 15건과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을 승인했다.

오픈그룹, 캐쉬풀어스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이 사업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광고 집행을 원하는 광고주는 신청기업의 앱에 광고를 등록하고, 광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자동차 외부에 스티커를 붙여 광고한 뒤 노출 정도에 맞는 수익을 내도록 중개하는 방식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심의위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만 해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개인도 자가용에 스티커 광고물 붙여 광고수익 낸다
해양 오염물 제거 장비 개발업체 쉐코는 기름 회수장치 탑재 로봇을 원격조종해 원유 취급공장에서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부산 영도구 SK에너지 물류창고 근해에서 SK에너지의 방제 요청이 있을 때 로봇을 출동시켜 가시거리 내의 연안에서 기름 회수작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규제는 해양방제를 위한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시 유조선 등 선박과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 오일펜스·유흡착재 등 방제자재를 갖추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실증테스트 목적으로 기름유출 회수로봇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식승인이나 방제업 등록이 필요 없다고 해석했다.

심의위는 규제부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해소한 사례로 보고 '적극행정·규제없음'으로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방제 분야에도 신기술 장비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름 회수로봇이 기존의 방제업 장비와 성능이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기존 장비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해수부는 실증 결과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정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방제업 장비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실증테스트 목적으로 로봇 등을 활용해 방제작업을 할 때는 방제업 등록·형식승인 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 기존에 승인했던 안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안건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다.

피엠그로우, 영화테크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피엠그로우는 타사의 배터리 셀을 구매해 팩으로 조립한 뒤 전기버스 회사(선진버스)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대여) 사업을 수행한다.

이와 동시에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제작하고, 선진버스가 이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게 된다.

영화테크는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한 뒤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개인도 자가용에 스티커 광고물 붙여 광고수익 낸다
소호헤어, 쉐어에비뉴, 어바웃헤어 울산삼산점 등 11개사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공유미용실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 설비와 고객 대기석 등 미용 시설을 공유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르노삼성자동차, 테슬라코리아가 신청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도 승인됐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정비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OTA)하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규제특례를 통해 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총 63건의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현재까지 34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했으며 이들 기업의 올해 매출액은 약 190억원, 총투자금액은 550억원, 신규채용 규모는 70명으로 집계됐다.

특례사업 총 종사자수는 833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