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에도 세금 매긴다…가격 어떻게 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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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CFD에도 양도세 과세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 역시 세금을 내야 한다. 상속·증여일 이전·이후 1개월간 공표된 하루 평균가격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올 4월부터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로 발생한 소득에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처럼 가상자산, CFD 등 신종 투자처에 대한 과세 방안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할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이란 총 수입금액(양도·대여의 대가)에서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 등)를 뺀 금액이다.
수시로 변하는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매길까.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일 전·후 1개월간 공시한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을 계산해 시가를 산정한다. 상속·증여세를 따질 때도 마찬가지다.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그렇다면 내년 1월 1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취득가액이 얼마라고 봐야 할까.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제취득가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1월 1일 0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따진다. 단, 내년 1월 1일 0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을 택한다.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인출·대여할 때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CFD는 실제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만 투자하는 파생상품이다. CFD는 위험성이 커서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돼있다. 하지만 기준이 완화되고 비과세, 고수익률 등을 이유로 거래 금액이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금융투자상품 잔액 요건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소득액 기준을 본인소득 1억원 이상에서 본인 및 배우자 합산소득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낮췄다.
CFD 문턱이 낮아지자 거래 규모가 크게 늘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CFD 계좌 수는 1711개다. 2019년 말 673개에서 1000개 이상 급증했다. 월 평균 거래 규모는 1조원가량이다.
정부는 양도세 회피 목적 투자도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CFD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CFD 연간 거래 규모는 지난해 10조원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처럼 가상자산, CFD 등 신종 투자처에 대한 과세 방안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따지나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0% 세율을 매길 방침이다. 즉 내년 비트코인으로 500만원을 번 경우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매년 5월 가상자산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문다.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할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이란 총 수입금액(양도·대여의 대가)에서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 등)를 뺀 금액이다.
수시로 변하는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매길까.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일 전·후 1개월간 공시한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을 계산해 시가를 산정한다. 상속·증여세를 따질 때도 마찬가지다.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그렇다면 내년 1월 1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취득가액이 얼마라고 봐야 할까.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제취득가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1월 1일 0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따진다. 단, 내년 1월 1일 0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을 택한다.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인출·대여할 때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CFD도 양도세 과세
4월부터 CFD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10%다. CFD 양도차익은 기본적으로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를 따진다. 여기에 배당수익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CFD는 실제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만 투자하는 파생상품이다. CFD는 위험성이 커서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돼있다. 하지만 기준이 완화되고 비과세, 고수익률 등을 이유로 거래 금액이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금융투자상품 잔액 요건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소득액 기준을 본인소득 1억원 이상에서 본인 및 배우자 합산소득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낮췄다.
CFD 문턱이 낮아지자 거래 규모가 크게 늘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CFD 계좌 수는 1711개다. 2019년 말 673개에서 1000개 이상 급증했다. 월 평균 거래 규모는 1조원가량이다.
정부는 양도세 회피 목적 투자도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CFD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CFD 연간 거래 규모는 지난해 10조원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