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M&A 장벽 낮춘다…'경쟁 사업자' 심사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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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잠재 경쟁자도 포함
ICT시장 등 혁신 촉진 기대"
ICT시장 등 혁신 촉진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인수합병(M&A) 심사에서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잠재적 경쟁자까지 경쟁자로 인정해 합병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판단하기로 했다. 플랫폼사업자의 시장 독점 강화 시도에 대한 감시 강도는 높인다.
공정위는 22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시장 진입 가능성이 상당한 잠재 경쟁자도 실질적 경쟁자로 보고 경쟁 제한성을 검토하도록 심사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M&A 합병 기업의 시장 지배율이 50% 이상일 때는 한계기업 인수 등 특별한 사례가 아니면 공정위의 합병 승인을 받기 어렵다.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인수를 공정위가 사실상 불허한 핵심 조항이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배달 앱 시장 진입 유력 업체를 경쟁자로 인정하면 M&A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플랫폼업체의 시장 진입이 항시 가능하고, 경쟁 과정에서 기존 1위 기업이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서 M&A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며 “경쟁을 저해하는 심사 기준 개정으로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플랫폼사업자가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관련 위법 행위는 신설되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특히 플랫폼기업이 독과점 강화를 목적으로 경쟁사를 인수하는 행위를 엄중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업무계획에는 각종 규제 완화 내용도 담겼다.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공시 대상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PEF 등의 투자 목적 M&A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한다.
규제가 강화된 부분도 있다. 화장품과 식품 등에서 대기업 본사가 대리점 공급가보다 낮게 온라인에서 판매하려고 할 때는 대리점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지훈/노경목 기자 lizi@hankyung.com
공정위는 22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시장 진입 가능성이 상당한 잠재 경쟁자도 실질적 경쟁자로 보고 경쟁 제한성을 검토하도록 심사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M&A 합병 기업의 시장 지배율이 50% 이상일 때는 한계기업 인수 등 특별한 사례가 아니면 공정위의 합병 승인을 받기 어렵다.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인수를 공정위가 사실상 불허한 핵심 조항이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배달 앱 시장 진입 유력 업체를 경쟁자로 인정하면 M&A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플랫폼업체의 시장 진입이 항시 가능하고, 경쟁 과정에서 기존 1위 기업이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서 M&A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며 “경쟁을 저해하는 심사 기준 개정으로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플랫폼사업자가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관련 위법 행위는 신설되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특히 플랫폼기업이 독과점 강화를 목적으로 경쟁사를 인수하는 행위를 엄중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업무계획에는 각종 규제 완화 내용도 담겼다.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공시 대상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PEF 등의 투자 목적 M&A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한다.
규제가 강화된 부분도 있다. 화장품과 식품 등에서 대기업 본사가 대리점 공급가보다 낮게 온라인에서 판매하려고 할 때는 대리점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지훈/노경목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