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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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중·고등학생도 신용카드를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도 부모가 신청하면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지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카드사는 만 19세 이상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2년간 중·고등학생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오는 6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부모의 본인 인증을 거쳐 자녀 정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통화를 한 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업종(교통·문구·서점·편의점·학원 등)과 한도(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는 제한을 두기로 했다. 부모의 신청이 있으면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모의 신용카드를 미성년자에게 양도·대여하는 관행을 개선하며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