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없어 못 앉아"…무용지물 된 커피숍 '1시간 제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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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매장 이용 허용 3주차…"1시간 제한 권고사항 소용없다"
▽ 3~4시간 머무는 1인·단체 손님 늘어나
▽ 소규모 카페 "단골손님 내쫓기 어려워"
▽ 전문가 "마스크 착용 철저히 해야"
▽ 3~4시간 머무는 1인·단체 손님 늘어나
▽ 소규모 카페 "단골손님 내쫓기 어려워"
▽ 전문가 "마스크 착용 철저히 해야"
정부가 일부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제한을 완화한지 3주차로 접어들면서 카페 매장에서 '2인 이상은 1시간까지만 머물 수 있다'는 강력 권고 사항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 현장에선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는 소비자와 이로 인한 업주의 고충이 이어졌다.
박모씨 등 3인 일행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들어선 후 10시30분이 돼서야 이동에 나섰다. 김 씨는 "카페 내 1시간 이용 권고 모르시냐"는 질문에 "1시간 알람을 맞춰놓고 대화하다가 바로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며 되물었다.
이어 "솔직히 우리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며 "다만 1시간 이상 카페에 머무는 단체 손님이 우리뿐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왕이면 1시간 이내로 머무는 게 좋겠지만 적당히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허용 테이블마다 자리를 빼곡히 채운 것은 카페에서 공부나 업무를 하는 이른바 '카공족'이었다. 이날 오전 7시 개점 시간에 맞춰 입장한 김모씨는 3시간 동안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10시께에야 자리를 떴다.
김씨는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3주차에 접어드니 직원들의 제재도 없어진 것 같다"며 "카페에 몇 시간 있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나처럼 1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3~4명이 와서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다가 가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카페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카페 매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 2인 이상의 방문객에 대해서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강제력이 없는 탓에 카페 업주와 아르바이트생들은 애초에 '1시간 단속'을 포기한 분위기였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전문점 아르바이트생 황모씨는 "'2인 이상 1시간 제한'이 시행된 후 2인 이상 고객에게 매번 '1시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고 안내하는 건 점원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황씨는 "1시간에 대한 기준이 계산 시점인지, QR코드 인식 시점인지 등 명확히 정해져 있지도 않다"며 "특히 1시간을 어겼을 경우 당국의 제재도 없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도 고객을 내쫓기에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방문객 대부분이 동네 단골손님이기에 이들을 내쫓는 것이 더욱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43)는 "대형 카페는 매장 규모도 크고 본사차원의 지침이 있을 테니 내부 방송이라도 하지 않겠느냐"며 "우리는 매장 규모가 작아 일일이 손님에게 가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동네 장사인 만큼 얼굴을 서로 알고 지내는 단골 고객에게 ''시간이 다 됐으니 나가주셔야 한다'고 말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래 머무는 고객이 늘어나다 보니 매장에 자리가 없어 그냥 돌아가는 손님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사실상 1시간 제한 권고는 손님과 업주의 마음만 불편하게 할 뿐 실질적으로는 무용지물"이라고 평가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방역 수칙에 별다른 강제력을 부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카페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적극적으로 방문객을 내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페 내부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이 힘들다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단속이라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 교수는 해당 지침을 언급하며 "카페 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당국이 단속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붐비는 커피숍…2시간 수다 떠는 단체손님까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선 2인 이상 1시간 내 매장 취식 권고사항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눈에 띄었다.박모씨 등 3인 일행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들어선 후 10시30분이 돼서야 이동에 나섰다. 김 씨는 "카페 내 1시간 이용 권고 모르시냐"는 질문에 "1시간 알람을 맞춰놓고 대화하다가 바로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며 되물었다.
이어 "솔직히 우리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며 "다만 1시간 이상 카페에 머무는 단체 손님이 우리뿐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왕이면 1시간 이내로 머무는 게 좋겠지만 적당히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허용 테이블마다 자리를 빼곡히 채운 것은 카페에서 공부나 업무를 하는 이른바 '카공족'이었다. 이날 오전 7시 개점 시간에 맞춰 입장한 김모씨는 3시간 동안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10시께에야 자리를 떴다.
김씨는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3주차에 접어드니 직원들의 제재도 없어진 것 같다"며 "카페에 몇 시간 있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나처럼 1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3~4명이 와서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다가 가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카페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카페 매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 2인 이상의 방문객에 대해서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카페 업주 "'강력 권고' 강제력 없어 손님 내쫓기도 민망"
'강력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과태료 등의 제재는 없다. 1인 방문객은 강력 권고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특히 권고인 만큼 강제력이 없어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 등의 제재는 없다.강제력이 없는 탓에 카페 업주와 아르바이트생들은 애초에 '1시간 단속'을 포기한 분위기였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전문점 아르바이트생 황모씨는 "'2인 이상 1시간 제한'이 시행된 후 2인 이상 고객에게 매번 '1시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고 안내하는 건 점원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황씨는 "1시간에 대한 기준이 계산 시점인지, QR코드 인식 시점인지 등 명확히 정해져 있지도 않다"며 "특히 1시간을 어겼을 경우 당국의 제재도 없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도 고객을 내쫓기에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방문객 대부분이 동네 단골손님이기에 이들을 내쫓는 것이 더욱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43)는 "대형 카페는 매장 규모도 크고 본사차원의 지침이 있을 테니 내부 방송이라도 하지 않겠느냐"며 "우리는 매장 규모가 작아 일일이 손님에게 가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동네 장사인 만큼 얼굴을 서로 알고 지내는 단골 고객에게 ''시간이 다 됐으니 나가주셔야 한다'고 말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래 머무는 고객이 늘어나다 보니 매장에 자리가 없어 그냥 돌아가는 손님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사실상 1시간 제한 권고는 손님과 업주의 마음만 불편하게 할 뿐 실질적으로는 무용지물"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 "마스크 착용 단속 더욱 철저히 해야"
감염병 전문가는 카페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방문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방역 수칙에 별다른 강제력을 부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카페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적극적으로 방문객을 내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페 내부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이 힘들다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단속이라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 교수는 해당 지침을 언급하며 "카페 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당국이 단속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