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우려에 위헌 소지도…포장 사전검사법 반대나선 산업·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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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크다" 부처간 의견 엇갈려
환경부, 與 법안발의 주도적 역할
산업부 "정보유출·통상분쟁 우려"
중기부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
환경부, 與 법안발의 주도적 역할
산업부 "정보유출·통상분쟁 우려"
중기부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
윤미향 의원 등 1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놓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의원은 지난해 8월 현행 자원재활용법에서 ‘포장표시 권장’ 규정을 ‘의무화’로 바꾼 1차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사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윤 의원의 1차 개정안에 대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품 출시 전에 포장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환경부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사전 검사제’를 포함해 규제를 대폭 강화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결국 ‘사전 검사제’도입과 강력한 처벌 규정의 '도화선'을 환경부가 붙인 셈이다.
중기부는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현재 대부분 기업이 포장재질·방법 기준을 자율 준수하고 있다”며 “가장 강력한 규제 수단인 사전 검사와 형사처벌 도입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중포장금지, 친환경 포장원료 개발 등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고 제안했다. 기업의 규모와 포장재 재질에 따라 규제차등화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의원 입법안에 대해 중소기업계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환경부로부터 ‘불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업계에 막대한 비용과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산업부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규정 개정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당사국의 60일 의견 수렴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제 통상 분쟁의 소지를 막기위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환노위 고상근 수석 전문위원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도 “사전 검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 하고 시간 및 비용 소요가 우려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감안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김웅 의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품 출시 전 사전검사 및 표시 의무화하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화장품, 식품, 미상공회의소 등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사전 검사를 환경부 지정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표시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품 출시 지연 및 기업 비용 부담, 제품정보 유출 가능성 등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에선 환경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논의할 전망이다.
안대규/강진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윤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의원은 지난해 8월 현행 자원재활용법에서 ‘포장표시 권장’ 규정을 ‘의무화’로 바꾼 1차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사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윤 의원의 1차 개정안에 대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품 출시 전에 포장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환경부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사전 검사제’를 포함해 규제를 대폭 강화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결국 ‘사전 검사제’도입과 강력한 처벌 규정의 '도화선'을 환경부가 붙인 셈이다.
중기부는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현재 대부분 기업이 포장재질·방법 기준을 자율 준수하고 있다”며 “가장 강력한 규제 수단인 사전 검사와 형사처벌 도입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중포장금지, 친환경 포장원료 개발 등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고 제안했다. 기업의 규모와 포장재 재질에 따라 규제차등화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의원 입법안에 대해 중소기업계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환경부로부터 ‘불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업계에 막대한 비용과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산업부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규정 개정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당사국의 60일 의견 수렴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제 통상 분쟁의 소지를 막기위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환노위 고상근 수석 전문위원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도 “사전 검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 하고 시간 및 비용 소요가 우려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감안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김웅 의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품 출시 전 사전검사 및 표시 의무화하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화장품, 식품, 미상공회의소 등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사전 검사를 환경부 지정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표시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품 출시 지연 및 기업 비용 부담, 제품정보 유출 가능성 등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에선 환경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논의할 전망이다.
안대규/강진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