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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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단초가 된 미코바이오메드(이하 미코) 주식 보유와 관련 "매각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26일 "미코 주식이 8000주가 넘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미코 주식은 현재 취득가 대비 23∼24% 마이너스라 (지금 팔면) 2500만∼2600만원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업무시간에 거래하면 안 되기에 점심시간에 매각을 진행했는데 미코가 대량이라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소유 주식은 모두 팔았다"고 덧붙였다.

관보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2일에 걸쳐 삼성전자 등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고 공고했지만 미코는 목록에 없었다.

앞서 시민단체 투자감시자본센터는 김 처장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취득, 약 475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