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시간표…대한항공·아시아나 2024년 합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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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리조트 이어 금호티앤아이도 매각 추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후 자회사로 두다가 2024년에 통합 항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주회사 체계상 원칙적으로 고손회사를 둘 수 없어 금호리조트에 이어 금호티앤아이의 매각도 추진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전략'(PMI)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점을 내년으로 잡았다.
대한항공은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아시아나항공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을 세웠으나 기업결합심사 종결을 고려해 인수 시점을 늦춰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선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터키 등 9개 경쟁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터키를 뺀 8개국의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전인 올해에는 양사 약관과 정책, 서비스를 분석하는 작업에 집중한다.
내년에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로 편입되면 양사 마일리지 가치 분석과 전환율 결정, 통합 FFP(마일리지 사업부) 운영안 수립 작업이 시작된다.
업무가 중복되는 부문을 조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운항·객실 승무원 인력 운영 체계 수립, 기내식·기내 판매 운영 체계 통합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2022년)하고 2년 후인 2024년에는 통합 항공사가 출범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2년이 지나고도 합병하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지분 문제가 불거진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한진칼(지주사)-대한항공(자회사)-아시아나항공(손자회사)의 지배구조가 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44.2%), 에어서울(100%), 아시아나세이버(80%), 아시아나에어포트(100%), 아시아나IDT(76.2%)는 증손회사로 자리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배구조에 증손회사가 있으려면 손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갖든지 그렇지 않으면 2년 안에 지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의 지분 100%까지 늘리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2년 안에 다른 곳에 팔아서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오면 된다"고 말했다.
에어부산(44.2%), 아시아나세이버(80%), 아시아나IDT(76.2%)가 문제가 되는 증손회사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2년 안에 합병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에어부산,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IDT가 통합 항공사(자회사)의 손자회사로 올라서기 때문에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고손회사가 되는 금호티앤아이와 금호리조트는 상황이 다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고손회사)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증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주식을 가진 경우라면 2년 후에는 처분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금호티앤아이와 금호리조트를 매각하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금호리조트는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PMI는 산은의 검토 작업을 거쳐 확정된다.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 자금 8천억원을 투입함에 따라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주요 주주가 됐다.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후 자회사로 두다가 2024년에 통합 항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주회사 체계상 원칙적으로 고손회사를 둘 수 없어 금호리조트에 이어 금호티앤아이의 매각도 추진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전략'(PMI)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점을 내년으로 잡았다.
대한항공은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아시아나항공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을 세웠으나 기업결합심사 종결을 고려해 인수 시점을 늦춰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선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터키 등 9개 경쟁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터키를 뺀 8개국의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전인 올해에는 양사 약관과 정책, 서비스를 분석하는 작업에 집중한다.
내년에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로 편입되면 양사 마일리지 가치 분석과 전환율 결정, 통합 FFP(마일리지 사업부) 운영안 수립 작업이 시작된다.
업무가 중복되는 부문을 조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운항·객실 승무원 인력 운영 체계 수립, 기내식·기내 판매 운영 체계 통합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2022년)하고 2년 후인 2024년에는 통합 항공사가 출범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2년이 지나고도 합병하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지분 문제가 불거진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한진칼(지주사)-대한항공(자회사)-아시아나항공(손자회사)의 지배구조가 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44.2%), 에어서울(100%), 아시아나세이버(80%), 아시아나에어포트(100%), 아시아나IDT(76.2%)는 증손회사로 자리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배구조에 증손회사가 있으려면 손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갖든지 그렇지 않으면 2년 안에 지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의 지분 100%까지 늘리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2년 안에 다른 곳에 팔아서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오면 된다"고 말했다.
에어부산(44.2%), 아시아나세이버(80%), 아시아나IDT(76.2%)가 문제가 되는 증손회사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2년 안에 합병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에어부산,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IDT가 통합 항공사(자회사)의 손자회사로 올라서기 때문에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고손회사가 되는 금호티앤아이와 금호리조트는 상황이 다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고손회사)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증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주식을 가진 경우라면 2년 후에는 처분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금호티앤아이와 금호리조트를 매각하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금호리조트는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PMI는 산은의 검토 작업을 거쳐 확정된다.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 자금 8천억원을 투입함에 따라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주요 주주가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