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한도' 분할상환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 다음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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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5억원(유주택자는 3억원) 한도의 전세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상품 출시 시기를 협의 중이다.
현재도 SGI서울보증은 분할상환 전세대출 보증을 운영하고 있지만 새 상품은 필요한 경우 도중에 일시 상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주가 예상치 못한 소득 감소 등으로 원금을 나눠 갚기 어려워졌을 때 연체 걱정 없이 만기 때 한번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간보증기관에서도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5월께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지만 전세 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전액 상환한다. 대출 원금이 줄지 않으니 늘 같은 이자를 내야 한다.
반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상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 원금이 줄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적어진다.
내 집 마련이나 전세금 인상 등에 대비해 목돈을 모아야 하는 차주라면 전세 대출 분할상환을 통해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도 노려볼 수 있다.
적금을 부어서 돈을 모으면 이자소득에 14% 세금이 붙지만 예금이나 적금을 넣는 대신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원리금을 갚는 데 쓴 돈은 연말정산 때 지출로 인정되므로 원리금 납부액의 40%에 대해(원리금 75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인당 보증 한도를 지금의 '보증금 7000만원, 월세 5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을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총 공급 한도는 폐지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