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탄력근로제' 시행…주 52시간제 보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임금보전 방안 없으면 과태료
선택근로제, 최장 3개월로 확대
선택근로제, 최장 3개월로 확대
업무량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린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하루 근로시간을 상한 없이 근로자(연구개발업무)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이날부터 최장 3개월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기존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기존 한 달 단위로만 가능했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연구개발 업무 분야에 한해 최대 3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탄력근로제는 노사가 일정 단위기간을 정해 업무량이 많은 주에는 일을 많이 하고, 적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선택근로제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 개발 업무 분야에서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정해 일하고 정산기간 전체 평균을 주 40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개정법에 따라 3개월 이상의 단위기간을 적용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대상 근로자, 단위기간, 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서면합의해야 한다. 근로시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일별 근로시간은 시행 2주 전에 통보해야 한다.
특정 주에 근로시간을 늘리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줄 방안과 관련해 노사 간 서면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고용부에 신고해야 한다. 노사 서면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택근로제도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의 연속휴식이 보장돼야 한다. 또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해 매달 1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 40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기존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기존 한 달 단위로만 가능했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연구개발 업무 분야에 한해 최대 3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탄력근로제는 노사가 일정 단위기간을 정해 업무량이 많은 주에는 일을 많이 하고, 적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선택근로제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 개발 업무 분야에서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정해 일하고 정산기간 전체 평균을 주 40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개정법에 따라 3개월 이상의 단위기간을 적용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대상 근로자, 단위기간, 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서면합의해야 한다. 근로시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일별 근로시간은 시행 2주 전에 통보해야 한다.
특정 주에 근로시간을 늘리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줄 방안과 관련해 노사 간 서면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고용부에 신고해야 한다. 노사 서면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택근로제도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의 연속휴식이 보장돼야 한다. 또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해 매달 1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 40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