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은행원’이 단순 고객 응대에서 벗어나 실제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AI 은행원의 역량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도 구축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제7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AI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단순 고객 응대에 머무르고 있는 금융 AI가 상품을 추천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총괄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과 보고서에서 “AI가 고객 상담 등을 거쳐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판매한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금융회사 입장에서 불완전판매 등 리스크를 해소하려면 금융당국 차원의 지침 마련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앞서 AI 은행원의 능력과 책임 범위를 정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AI 기반의 대화형 에이전트가 금융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는지 사전에 측정, 평가하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증받은 금융 AI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AI 은행원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한다. 이 같은 빅데이터에는 AI 학습·교육용 합성 데이터, 금융 상담 말뭉치, 사기 탐지용 알고리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이종 빅데이터 간 결합 및 활성화를 위해 ‘전 금융권 데이터 개방 네트워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