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깎아준다지만…6억 넘어 감면 못받는 주택, 경기도만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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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폭탄 째깍째깍
(3) 공시가 폭등에 稅 감면 '유명무실'
공시가 6억 넘는 주택 급증
올 재산세 징수 6조 육박할 듯
(3) 공시가 폭등에 稅 감면 '유명무실'
공시가 6억 넘는 주택 급증
올 재산세 징수 6조 육박할 듯
올해 ‘주택 보유세 폭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만이 아니다. 고가 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고 30% 늘어난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가정이 한둘이 아니다. 당장 공시가격 6억원이 문제다. 6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집권 여당과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지만 부동산 세금 정책 개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다. 75만8718가구가 공시가격 6억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2만5778가구에 비해 44.3% 증가했다. 서울 시내 전체 공동주택 중 6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작년 20.7%에서 29.3%로 높아졌다. 대다수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밑돌았던 지방으로 가면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고가 주택이 많은 편에 속하는 경기 지역에선 올해 24만5592가구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했다. 작년 12만2390가구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세종시의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442가구에서 올해 2만342가구로 불어났다. 증가율은 46배에 달한다. 세종시는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작년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곳이었지만 올해 순위가 5위로 뛰었다. 울산은 54가구에서 3041가구로 56배 증가했고, 6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이 한 채도 없던 경북에도 여덟 채의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등장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높아지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각 구간의 세율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특례 세율을 올해부터 도입했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를 근거로 “대다수 가구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한 곳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6200만원에서 올해 6억6600만원으로 오른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4단지(84㎡)나 5억8000만원에서 7억57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뛴 서울 사당동 롯데캐슬(84㎡) 등이 해당한다.
재산세를 대폭 감면했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정부의 재산세 수입은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보유세수 추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 징수액은 5조98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5조4574억원에 비해 9.6%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조580억원에 비해선 47.4%나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동산특위 등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이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될 경우 감면에서 제외되는 주택 수는 111만7174가구에서 52만4620가구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강진규 기자
6억원 초과 공동주택, 경기서만 두 배 증가
국토교통부의 2021년 부동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을 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이 전국적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다. 75만8718가구가 공시가격 6억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2만5778가구에 비해 44.3% 증가했다. 서울 시내 전체 공동주택 중 6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작년 20.7%에서 29.3%로 높아졌다. 대다수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밑돌았던 지방으로 가면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고가 주택이 많은 편에 속하는 경기 지역에선 올해 24만5592가구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했다. 작년 12만2390가구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세종시의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442가구에서 올해 2만342가구로 불어났다. 증가율은 46배에 달한다. 세종시는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작년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곳이었지만 올해 순위가 5위로 뛰었다. 울산은 54가구에서 3041가구로 56배 증가했고, 6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이 한 채도 없던 경북에도 여덟 채의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등장했다.
깎아 준다더니 재산세수는 증가
공시가격 6억원이라는 기준이 중요해진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대폭 감경해 주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0.1~0.4%의 구간별 재산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1억5000만원은 0.15%, 1억5000만~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가 붙는다.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높아지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각 구간의 세율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특례 세율을 올해부터 도입했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를 근거로 “대다수 가구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한 곳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6200만원에서 올해 6억6600만원으로 오른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4단지(84㎡)나 5억8000만원에서 7억57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뛴 서울 사당동 롯데캐슬(84㎡) 등이 해당한다.
재산세를 대폭 감면했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정부의 재산세 수입은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보유세수 추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 징수액은 5조98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5조4574억원에 비해 9.6%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조580억원에 비해선 47.4%나 많다.
“9억원 주택도 재산세 감면하자”
이 때문에 정치권 등에선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박형수·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6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주택 공시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재산세율을 최대 0.015%포인트 자동 인하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동산특위 등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이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될 경우 감면에서 제외되는 주택 수는 111만7174가구에서 52만4620가구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강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