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100만명 시대…중산층에도 '징벌적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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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부과대상 47%가 1주택자
‘상위 1%의 세금’으로 불리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매년 증가해 내년엔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종부세 대상 기준은 12년째 그대로여서다. 종부세가 이제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에도 ‘징벌적 세금’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올해 종부세 주택분 납부 대상자가 87만1497명으로 추산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66만7000명)와 비교하면 30.6% 증가할 것이란 게 유 의원의 추정이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것 등을 고려하면 내년엔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100만 명은 주택 보유자 1433만6000명(2019년 기준) 중 6.9%에 해당한다. 작년 20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4306만5617명) 대비로는 2.3%이며, 전체 인구(5182만9023명)와 비교해도 1.9%에 이른다.
종부세는 다주택자만의 세금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 중 47.2%에 해당하는 41만1000명은 1주택자”라며 “1주택자 중 3.2%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인상이 세입자의 임차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중산층 및 서민층에게까지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강진규/좌동욱 기자 josep@hankyung.com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올해 종부세 주택분 납부 대상자가 87만1497명으로 추산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66만7000명)와 비교하면 30.6% 증가할 것이란 게 유 의원의 추정이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것 등을 고려하면 내년엔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100만 명은 주택 보유자 1433만6000명(2019년 기준) 중 6.9%에 해당한다. 작년 20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4306만5617명) 대비로는 2.3%이며, 전체 인구(5182만9023명)와 비교해도 1.9%에 이른다.
종부세는 다주택자만의 세금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 중 47.2%에 해당하는 41만1000명은 1주택자”라며 “1주택자 중 3.2%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인상이 세입자의 임차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중산층 및 서민층에게까지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강진규/좌동욱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