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과 다른 상품 왔다"…비판 불거진 쿠팡 '아이템위너'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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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아이템위너' 시스템 부작용 제기
"가격 출혈경쟁 및 소비자 혼란 초래"
쿠팡 "소비자 경험 중심의 서비스" 반박
"가격 출혈경쟁 및 소비자 혼란 초래"
쿠팡 "소비자 경험 중심의 서비스" 반박
쿠팡의 '아이템위너' 시스템으로 인해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 양측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이템위너란 다수 판매자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격·상품평 등을 평가해 특정 판매자를 대표 판매자로 노출하는 쿠팡의 상품 노출 시스템이다. 하지만 다른 상품이 동일한 상품으로 분류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후발 판매자가 아이템위너 판매자보다 가격을 낮추며 가격 출혈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좌담회를 열고 쿠팡 아이템위너 시스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아이템위너 시스템의 소비자 피해 사례를 발표한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자신의 실제 구매 사례를 예로 들어가며 부작용을 알렸다.
김 사무국장은 "쿠팡에서 하만 블루투스 이어폰을 주문했는데 (상품 설명과 달리) 하위 버전의 상품이 배달됐다"고 했다. 그는 최대 32시간 이용할 수 있는 '125 버전' 이어폰을 구매했으나 실제 배달된 상품은 최대 12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120 버전' 제품이었다는 것이다.
쿠팡이 아이템위너 시스템을 통해 동일한 상품을 한데 묶어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버전이 다른 상품이 함께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명확하게 다른 상품임에도 같은 상품인 것처럼 분류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쿠팡에 입점해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판매자 역시 아이템위너 시스템으로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A씨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원료·성분 등을 열심히 연구해 아이템위너가 됐다"며 "하지만 그 이후 원료·유통기한 정보 등이 확실하지 않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위너 업체보다 가격을 후려쳐 상품을 판매하더라. 결국 이런 업체가 아이템위너로 선정돼 기존의 아이템위너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아이템위너를 악용하는 악성 판매자가 있음에도 쿠팡의 책임과 역할은 (법률적으로) 없다"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판매자가 좋은 제품을 고르고 양질의 패키징을 제공하는 등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쿠팡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아이템위너 시스템은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기존 오픈마켓은 한 상품에 수많은 판매자 페이지가 존재하다 보니 고객을 현혹하기 위한 낚시성 정보와 상품평 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쿠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과 배송, 판매자의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을 우선 노출하도록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이한 상품이 동일한 상품으로 분류된 사례는 일부 소수 케이스로,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상품 정보를 입력한 판매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아이템위너란 다수 판매자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격·상품평 등을 평가해 특정 판매자를 대표 판매자로 노출하는 쿠팡의 상품 노출 시스템이다. 하지만 다른 상품이 동일한 상품으로 분류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후발 판매자가 아이템위너 판매자보다 가격을 낮추며 가격 출혈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좌담회를 열고 쿠팡 아이템위너 시스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아이템위너 시스템의 소비자 피해 사례를 발표한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자신의 실제 구매 사례를 예로 들어가며 부작용을 알렸다.
김 사무국장은 "쿠팡에서 하만 블루투스 이어폰을 주문했는데 (상품 설명과 달리) 하위 버전의 상품이 배달됐다"고 했다. 그는 최대 32시간 이용할 수 있는 '125 버전' 이어폰을 구매했으나 실제 배달된 상품은 최대 12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120 버전' 제품이었다는 것이다.
쿠팡이 아이템위너 시스템을 통해 동일한 상품을 한데 묶어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버전이 다른 상품이 함께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명확하게 다른 상품임에도 같은 상품인 것처럼 분류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쿠팡에 입점해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판매자 역시 아이템위너 시스템으로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A씨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원료·성분 등을 열심히 연구해 아이템위너가 됐다"며 "하지만 그 이후 원료·유통기한 정보 등이 확실하지 않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위너 업체보다 가격을 후려쳐 상품을 판매하더라. 결국 이런 업체가 아이템위너로 선정돼 기존의 아이템위너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아이템위너를 악용하는 악성 판매자가 있음에도 쿠팡의 책임과 역할은 (법률적으로) 없다"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판매자가 좋은 제품을 고르고 양질의 패키징을 제공하는 등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쿠팡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아이템위너 시스템은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기존 오픈마켓은 한 상품에 수많은 판매자 페이지가 존재하다 보니 고객을 현혹하기 위한 낚시성 정보와 상품평 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쿠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과 배송, 판매자의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을 우선 노출하도록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이한 상품이 동일한 상품으로 분류된 사례는 일부 소수 케이스로,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상품 정보를 입력한 판매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