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기준 높이고 과태료 상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온라인 사업자에서 오프라인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기업 손해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의무적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는 전년도 매출 5000만원 이상이면서,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사업자로 한정된 가입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과태료의 경우 현재는 미가입 시 2000만원 이하가 부과되지만, 위원회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기업 손해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의무적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는 전년도 매출 5000만원 이상이면서,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사업자로 한정된 가입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과태료의 경우 현재는 미가입 시 2000만원 이하가 부과되지만, 위원회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