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험 찾아줌' 사이트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
금융위원회가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에만 3조3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보험금이 제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 관련 포털인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기존 조회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 성과 및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지급된 숨은 보험금이 총 135만6000여건, 3조300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찾아간 숨은 보험금도 1조4000여억원(49만5000여건)이나 됐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됐지만 아직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이 같은 숨은 보험금의 유형으로는 △자녀 입학 축하금처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중도 보험금' △보험 계약 만기가 도래한 뒤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기 전인 '만기 보험금'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 중인 '휴면 보험금' 등이 있다.

이 같은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찾지 않으면 과거 고금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상 금리가 높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데다 이미 소멸시효까지 완성된 휴면 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면서 "내게 숨은 보험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청구해 찾아가는 편이 소비자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작년에만 숨은 보험금 3조3000억 찾았다"
금융위가 2017년말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관련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지급한 숨은 보험금 총액도 10조원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12조6653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행안부 주민등록전산망 등을 활용해 숨은 보험금 보유자 및 수익자를 대상으로 우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 대해 조회 뿐만 아니라 곧바로 보험금 청구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안에 관련 전산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도 올해 초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모든 카드사 포인트를 일괄 조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며 "이르면 9월부터 숨은 보험금에 대해서도 원스톱 조회 및 청구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