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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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5일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9160원으로 고시했다. 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된 금액이며 인상률은 5.05%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해 191만4440원이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뒀다”며 “이 기간동안 노동계는 이의 제기하지 않았고 경영계 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3곳에서 이의제기를 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의제기 절차 무용론도 함께 고개를 든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노사가 제기하는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재심의를 요청한 적은 없다.

경총은 지난 4일 이의제기 불수용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현행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 없이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 절차며 올해도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일각에선 고시 이후 이의제기를 받는 게 이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합의가 좌초돼 표결을 한 건데 재심의 하면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결국 결정 과정 자체에서 충분히 노사의 이의제기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총 관계자도 “5.1%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