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갈아타기 플랫폼, 신용대출로 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원회와 화상 간담회
"기존 대출금리는 고객 신용정보
카카오페이 등과 공유 않을 것"
은행권-빅테크 주도권 다툼
"대환대출 플랫폼 10월 출범 차질"
"기존 대출금리는 고객 신용정보
카카오페이 등과 공유 않을 것"
은행권-빅테크 주도권 다툼
"대환대출 플랫폼 10월 출범 차질"
모바일 앱에서 여러 대출 상품을 비교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에 대해 은행권이 신용대출로 한정하자는 주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객들의 기존 대출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당국이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해온 대환대출 플랫폼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은 당초 ‘중금리 대출’ 위주의 플랫폼을 주장했지만 여기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KB·신한·하나·농협·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중금리 대출 위주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운영하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 10% 안팎의 중금리 대출은 대출 모집인을 통하는 비중이 크고, 혜택 여부에 따라 1~2%포인트 이자를 아낄 수 있어 갈아타기 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도 은행권에서 중금리 대출로 한정하자는 의견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회의에서 크게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며 “의견 차를 좁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소비자의 기존 신용대출 금리가 ‘신용정보’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공유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만 자기 신용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동의한 소비자에 한해 금리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않은 금융사나 핀테크가 금융소비자의 동의 없이 금리 정보를 받으면 법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소비자의 조건에 맞춰 적합한 상품을 찾아주는 데 대환대출 플랫폼의 의미가 있는데 소비자의 금리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이 같은 서비스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빅테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융권을 묶은 독자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 신용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의 독자 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박진우/정소람 기자 jwp@hankyung.com
은행권 “신용대출로 한정하자”
2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부행장급 임원을 모아 화상간담회를 열고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은행권은 금융소비자가 볼 수 있는 대출상품을 신용대출로 한정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당국이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을 금융 앱에서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추진 중인 플랫폼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갈아타기 수요가 많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시작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은행권은 당초 ‘중금리 대출’ 위주의 플랫폼을 주장했지만 여기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KB·신한·하나·농협·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중금리 대출 위주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운영하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 10% 안팎의 중금리 대출은 대출 모집인을 통하는 비중이 크고, 혜택 여부에 따라 1~2%포인트 이자를 아낄 수 있어 갈아타기 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도 은행권에서 중금리 대출로 한정하자는 의견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회의에서 크게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며 “의견 차를 좁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출 정보도 제공 못해”
은행권은 금융소비자가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 조건도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와 공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은행연합회는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환대출 민간 태스크포스(TF)에서 대환대출 플랫폼에 기존 신용대출 금리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은행권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논의 초기부터 은행들이 기존 금리 조건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은행들은 소비자의 기존 신용대출 금리가 ‘신용정보’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공유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만 자기 신용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동의한 소비자에 한해 금리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않은 금융사나 핀테크가 금융소비자의 동의 없이 금리 정보를 받으면 법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소비자의 조건에 맞춰 적합한 상품을 찾아주는 데 대환대출 플랫폼의 의미가 있는데 소비자의 금리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이 같은 서비스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빅테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융권을 묶은 독자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 신용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의 독자 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박진우/정소람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