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상품·용역의 내부거래 금액을 분기별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상장사 중 직전 사업 분기 동안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금액이 매출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기별 내부거래 금액을 공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시 대상 기업이라면 비상장 기업까지 모두 내년 5월부터 연간 내부거래 금액을 공시할 때 분기별 거래금액을 같이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엔 물류·정보기술(IT) 서비스 업종의 내부거래 공시 규정도 담겼다. 계열사 사이의 물류·IT 서비스 거래금액이 연간 매출 또는 전체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기업은 물류·IT 서비스 매출·매입 현황을 1년에 한 번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는 매출이나 매입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부과된다. 그동안 내부거래 총액만 공시됐을 뿐, 특정 업종의 내부거래 현황은 공시되지 않아 정보 이용자가 구체적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 조사 결과 물류·IT 서비스 업종은 계열사 사이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외부에서는 관련 사실을 알기 힘들었다”며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정보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집단 스스로 거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