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마다 전동 킥보드가 깔려 있는 광경이 자연스러워진 지 오래다. 그러나 사고 위험 탓에 선뜻 타기가 망설여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안전사고 위험을 걱정해 킥보드를 타지 못했다면, 최근 속속 등장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을 눈여겨볼 만하다.

한화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1일 나란히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을 출시했다. 보험업계가 전통 킥보드 단일 보장용 상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손보가 내놓은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는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 기업 지바이크의 ‘지쿠터’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의 상해사고를 기본으로, 운행 중 타인에게 상해 피해를 줬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보장한다.

하나손보가 선보인 ‘원데이 전동킥보드보험’은 개인 소유의 킥보드뿐만 아니라 공유킥보드, 타인 소유의 킥보드 탑승 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하루 보험료는 1480원으로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필요시 모바일로 1분 내외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 출시를 꺼려왔다. 사고 사례와 피해액 등 손해율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고, 법규도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급증하고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시장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서 다른 보험사들도 출시를 준비 중”이라며 “단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엔 모든 사고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에는 한 명만 탈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안전모(헬멧)를 쓰지 않거나, 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각각 2만원,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운전 시에는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운전이 미숙하다면 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9년 19만6000대로 급증했다. 관련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접수 건은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2020년 897건(10명 사망) 등으로 집계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