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중대재해 수사하겠다"…숟가락 얹은 경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法시행 넉달 앞두고 돌연 주장
"중복수사로 기업 부담 커질 것"
"중복수사로 기업 부담 커질 것"
경찰이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찰도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만 수사권을 가지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경찰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업들은 고용부에 이어 경찰까지 기업 수사에 나서면 과잉 수사로 인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후속 입법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로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
남아있는 대표적인 후속 입법 사항으로는 수사 주체를 확정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누가 수사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월 제출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냈다. 국회는 두 의원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고용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검토해 왔다.
경찰청이 최근 두 의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 의견서의 핵심은 “고용부와 경찰이 공동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권을 경찰이 갖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고용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도 중복·과잉 수사로 인해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경찰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남아있는 대표적인 후속 입법 사항으로는 수사 주체를 확정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누가 수사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월 제출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냈다. 국회는 두 의원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고용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검토해 왔다.
경찰청이 최근 두 의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 의견서의 핵심은 “고용부와 경찰이 공동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권을 경찰이 갖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고용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도 중복·과잉 수사로 인해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경찰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