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에서 코인 사고팔면 블록체인에 기록될까? [한경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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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 Law
이일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일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월 8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되는 자산이라는 의미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정의 규정을 두기 전까진 통상적으로 암호화폐나 암호자산 등의 명칭으로 지칭됐다. 그렇다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코인 거래 역시 모두 블록체인상에 기록되고 제3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을까. 다소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대답은 "노(No)"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는 어떤 원리로 이뤄지기에 그럴까.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내 거래의 법적 성격을 제대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하고 있는 법원의 판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원화(KRW) 포인트'와 '가상자산 포인트'가 이전되는 포인트 매매 또는 교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들의 이용약관이나 실무적인 거래 형태를 보면 거래소의 이용자는 해당 거래소 명의의 은행 계좌에 금전을 송금하고,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표시하는 KRW 포인트를 받아 거래소 내에서 거래를 한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거래소에 KRW 포인트에 기초해 금전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거래소가 관리하는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에 대해 그 교환청구권을 표시하는 이른바 가상자산 포인트를 보유하고 이를 거래소 내에서 매매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① A와 B가 X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하기 위해선 해당 거래소에 A, B 명의로 각각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이는 A, B가 Y은행에서 예금거래를 하기 위해서 A, B 명의로 각각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유사하다.
② A가 X거래소에 원화 2000만원을 입금하면 그 소유권은 X거래소(정확히는 거래소 운영 법인)로 이전되고, A는 X거래소에 대해 원화 2000만원 반환채권을 갖게 된다. B가 X거래소에 이더리움 10개를 입금하면 그 소유권은 X거래소로 이전되고, B가 X거래소에 대해 이더리움 10개에 대한 반환채권을 갖게 된다. 이는 A가 Y은행에 원화 2000만원을 입금할 경우 그 소유권은 Y은행으로 이전되고, A가 Y은행에 대해 예금 2000만원 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③ 이때 X거래소의 계정을 보면, A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 계정에 KRW 포인트 2000만원이 입력되고, B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 계정에 이더리움 포인트 10개가 입력된다. 이는 X거래소에 대해 A가 원화 2000만원 반환채권, B가 이더리움 10개 반환채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Y은행이 A 명의의 예금계좌에 원화 2000만원을 입력하고 이를 통해 A가 Y은행에 대해서 예금 2000만원 반환채권을 가지게 됨을 표시하는 것과 비슷하다.
④ X거래소에서 A가 B로부터 이더리움 1개를 400만원에 매수하는 거래가 이뤄질 경우, X거래소는 A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 계정에 KRW 포인트를 20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400만원만큼 차감하고 그 대신 이더리움 포인트 1개를 가산한다. B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 계정에는 이더리움 포인트를 10개에서 9개로 1개만큼 차감하고 그 대신 KRW 포인트 400만원을 가산한다.
이를 통해 X거래소에 대해 A가 원화 1600만원 및 이더리움 1개 반환채권, B가 이더리움 9개 및 원화 400만원 반환채권을 갖고 있음을 표상하게 된다. 이는 Y은행에서 A가 B에게 원화 400만원을 송금할 경우 Y은행은 A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화를 2000만원에서 1600만원 차감하고 B 명의의 예금계좌에 원화 400만원을 가산하며, 이를 통해 Y은행에 대해서 A가 원화 1600만원 반환채권, B가 원화 400만원 반환채권을 갖고 있음을 표시하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보면 X거래소에서 이뤄진 위 이더리움 1개 매매 거래를 통해 A가 B로부터 취득한 것은 이더리움 1개 자체가 아니라 X거래소에 대한 이더리움 1개 반환채권이다. 추후 A가 X거래소로부터 이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출고받아야 비로소 위 이더리움 1개를 취득하게 된다. 그 전까지 위 이더리움은 X거래소의 소유로 남아 있다. 마찬가지로 B가 A로부터 취득한 것은 원화 400만원 자체가 아니라 X거래소에 대한 원화 400만원 반환채권이다. B도 X거래소로부터 원화 출금을 받아야 비로소 위 원화 400만원을 취득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위 원화는 X거래소의 소유다.
즉 가상자산거래소 내에서의 거래는 이용자와 거래소와의 관계에서 (가상자산 및 금전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에만 영향을 줄 뿐이다. 실제 가상자산 및 금전에 대한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블록체인상에 해당 거래가 기록되지 않는 것이다. 거래가 블록체인상에 기록되는 것은 이용자가 거래소 외부로(에서) 출금(입금)하는 시점이고, 거래소와의 관계에서 소유권 변동도 그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생한다.
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되는 자산이라는 의미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정의 규정을 두기 전까진 통상적으로 암호화폐나 암호자산 등의 명칭으로 지칭됐다. 그렇다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코인 거래 역시 모두 블록체인상에 기록되고 제3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을까. 다소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대답은 "노(No)"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는 어떤 원리로 이뤄지기에 그럴까.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내 거래의 법적 성격을 제대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하고 있는 법원의 판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원화(KRW) 포인트'와 '가상자산 포인트'가 이전되는 포인트 매매 또는 교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들의 이용약관이나 실무적인 거래 형태를 보면 거래소의 이용자는 해당 거래소 명의의 은행 계좌에 금전을 송금하고,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표시하는 KRW 포인트를 받아 거래소 내에서 거래를 한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거래소에 KRW 포인트에 기초해 금전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거래소가 관리하는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에 대해 그 교환청구권을 표시하는 이른바 가상자산 포인트를 보유하고 이를 거래소 내에서 매매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① A와 B가 X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하기 위해선 해당 거래소에 A, B 명의로 각각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이는 A, B가 Y은행에서 예금거래를 하기 위해서 A, B 명의로 각각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유사하다.
② A가 X거래소에 원화 2000만원을 입금하면 그 소유권은 X거래소(정확히는 거래소 운영 법인)로 이전되고, A는 X거래소에 대해 원화 2000만원 반환채권을 갖게 된다. B가 X거래소에 이더리움 10개를 입금하면 그 소유권은 X거래소로 이전되고, B가 X거래소에 대해 이더리움 10개에 대한 반환채권을 갖게 된다. 이는 A가 Y은행에 원화 2000만원을 입금할 경우 그 소유권은 Y은행으로 이전되고, A가 Y은행에 대해 예금 2000만원 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③ 이때 X거래소의 계정을 보면, A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 계정에 KRW 포인트 2000만원이 입력되고, B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 계정에 이더리움 포인트 10개가 입력된다. 이는 X거래소에 대해 A가 원화 2000만원 반환채권, B가 이더리움 10개 반환채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Y은행이 A 명의의 예금계좌에 원화 2000만원을 입력하고 이를 통해 A가 Y은행에 대해서 예금 2000만원 반환채권을 가지게 됨을 표시하는 것과 비슷하다.
④ X거래소에서 A가 B로부터 이더리움 1개를 400만원에 매수하는 거래가 이뤄질 경우, X거래소는 A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 계정에 KRW 포인트를 20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400만원만큼 차감하고 그 대신 이더리움 포인트 1개를 가산한다. B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 계정에는 이더리움 포인트를 10개에서 9개로 1개만큼 차감하고 그 대신 KRW 포인트 400만원을 가산한다.
이를 통해 X거래소에 대해 A가 원화 1600만원 및 이더리움 1개 반환채권, B가 이더리움 9개 및 원화 400만원 반환채권을 갖고 있음을 표상하게 된다. 이는 Y은행에서 A가 B에게 원화 400만원을 송금할 경우 Y은행은 A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화를 2000만원에서 1600만원 차감하고 B 명의의 예금계좌에 원화 400만원을 가산하며, 이를 통해 Y은행에 대해서 A가 원화 1600만원 반환채권, B가 원화 400만원 반환채권을 갖고 있음을 표시하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보면 X거래소에서 이뤄진 위 이더리움 1개 매매 거래를 통해 A가 B로부터 취득한 것은 이더리움 1개 자체가 아니라 X거래소에 대한 이더리움 1개 반환채권이다. 추후 A가 X거래소로부터 이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출고받아야 비로소 위 이더리움 1개를 취득하게 된다. 그 전까지 위 이더리움은 X거래소의 소유로 남아 있다. 마찬가지로 B가 A로부터 취득한 것은 원화 400만원 자체가 아니라 X거래소에 대한 원화 400만원 반환채권이다. B도 X거래소로부터 원화 출금을 받아야 비로소 위 원화 400만원을 취득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위 원화는 X거래소의 소유다.
즉 가상자산거래소 내에서의 거래는 이용자와 거래소와의 관계에서 (가상자산 및 금전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에만 영향을 줄 뿐이다. 실제 가상자산 및 금전에 대한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블록체인상에 해당 거래가 기록되지 않는 것이다. 거래가 블록체인상에 기록되는 것은 이용자가 거래소 외부로(에서) 출금(입금)하는 시점이고, 거래소와의 관계에서 소유권 변동도 그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생한다.
이일석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금융회사 관련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핀테크·IT 규제 등의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비롯한 금융혁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 및 핀테크 관련 기업에 상시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가상자산거래소 임원들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공판 단계 전반에 걸쳐 성공적인 방어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