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전세대출 풀어준다더니…1주택자 "좋다 말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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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새 전세자금대출 관리방안 시행 예정
"실수요 외 전세대출 막겠다"
5대 은행, 전세계약 잔금일 이후 대출 못 받아
신규는 80% 그대로…필요한 만큼만 대출
"실수요 외 전세대출 막겠다"
5대 은행, 전세계약 잔금일 이후 대출 못 받아
신규는 80% 그대로…필요한 만큼만 대출
5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이달말부터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다. 전세자금대출 신청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내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는 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은행 창구를 통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실행할 방침을 세웠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이번주부터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재개하거나 지점별로 관리했던 대출한도를 원래대로 풀 예정이다. 다만 조건은 까다롭게 추가해 '필요한 만큼만' 해 줄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KB국민은행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전셋값이 오른 만큼'의 전세대출 방안과 같다. 하나은행도 지난 15일부터 이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이 따르는 형태가 됐다.
은행들은 우선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경우 지금까진 다른 대출이 없다면 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증액분인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대로라면 최대한 대출을 오른 전셋값 2억원을 내고도 2억8000만원이 남는 셈이었지만, 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자기 돈이 있으면서도 추가로 전세대출을 더 받아 주식이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등을 하는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전세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을 제공한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변경된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 또한 본인 자금이나 가족·친척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전셋값을 이미 해결하고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다른 곳에 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전세대출신청도 막기로 했다.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시가 9억원 이하 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자금대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5대 은행은 이 방안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주 초에 지방은행을 포함해 비대면 전체 은행 회의를 열고 협의할 계획이다. 지방은행 등 다른 은행들의 경우 해당 규제의 실행 여부나 시점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따를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에서의 전망이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은일 서민층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10~12월)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 5~6%대를 넘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해 대출 여력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5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작년 말 105조2127억원에서 14일 현재 121조9789억원으로 15.94% 증가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실행할 방침을 세웠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이번주부터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재개하거나 지점별로 관리했던 대출한도를 원래대로 풀 예정이다. 다만 조건은 까다롭게 추가해 '필요한 만큼만' 해 줄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KB국민은행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전셋값이 오른 만큼'의 전세대출 방안과 같다. 하나은행도 지난 15일부터 이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이 따르는 형태가 됐다.
은행들은 우선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경우 지금까진 다른 대출이 없다면 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증액분인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대로라면 최대한 대출을 오른 전셋값 2억원을 내고도 2억8000만원이 남는 셈이었지만, 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자기 돈이 있으면서도 추가로 전세대출을 더 받아 주식이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등을 하는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전세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을 제공한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변경된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 또한 본인 자금이나 가족·친척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전셋값을 이미 해결하고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다른 곳에 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전세대출신청도 막기로 했다.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시가 9억원 이하 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자금대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5대 은행은 이 방안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주 초에 지방은행을 포함해 비대면 전체 은행 회의를 열고 협의할 계획이다. 지방은행 등 다른 은행들의 경우 해당 규제의 실행 여부나 시점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따를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에서의 전망이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은일 서민층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10~12월)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 5~6%대를 넘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해 대출 여력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5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작년 말 105조2127억원에서 14일 현재 121조9789억원으로 15.94% 증가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