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과세 사각지대' 될까…업계서도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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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A to Z
코인에 세금을 매기면 NFT(대체불가능토큰)에도 세금을 떼어야 할까.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유값을 부여한 디지털자산으로, 암호화폐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둔 과세당국은 코인부터 챙기느라 NFT까진 신경이 닿지 못한 듯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NFT를 과세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부실한 정책 설계 탓에 NFT가 ‘과세 사각지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명확한 입장이 없다 보니 업계의 판단도 제각각이다. 최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4대 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NFT에 과세하지 않으면 NFT를 이용한 탈세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2개 업체가 “그렇다”는 견해를 밝혔다. A거래소는 “코인으로 NFT를 산 뒤 현금화하면 세금 회피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B거래소는 “NFT는 경매로 가격이 정해지므로 시가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른 2개 거래소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과세 대상도 아닌데 탈세를 의심하는 게 부적절하고, 거래소를 거쳐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추적이 된다는 것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정부가 명확한 입장이 없다 보니 업계의 판단도 제각각이다. 최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4대 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NFT에 과세하지 않으면 NFT를 이용한 탈세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2개 업체가 “그렇다”는 견해를 밝혔다. A거래소는 “코인으로 NFT를 산 뒤 현금화하면 세금 회피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B거래소는 “NFT는 경매로 가격이 정해지므로 시가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른 2개 거래소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과세 대상도 아닌데 탈세를 의심하는 게 부적절하고, 거래소를 거쳐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추적이 된다는 것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