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로 취미 즐긴다고?…반복수급 얌체족 50%까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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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휴가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은커녕 취미를 즐긴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일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꼴불견 행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인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를 개선한다.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수급 횟수별로 실업 급여를 감액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실업급여 일액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까지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도찮게 반복 수급한 경우는 예외다. 이직이 빈번한 일용 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포함)로서 수급한 경우나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보수 수준이 현저히 낮아 구직급여 기초일액 수준이 낮은 경우는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기간에서도 불이익을 준다.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단기일자리 계약을 하는 사업장에도 보험료를 추가 부과한다. 근로자와 짜고 휴직 대신 재고용을 전제로 계약을 종료한 다음 구직급여를 받게 해 주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장을 떠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근로자 중 12개월 미만 근로한 '단기 근속자' 비율이 90%가 넘고 △ 3년 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수급액 비율이 5배가 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40%까지 추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주 책임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정당한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단기 근속자 비율은 법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26년 보험료부터 인상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이직자가 바로 단기 일자리에 취업한 다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을 하는 수법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행태도 개선한다. 비자발적 이직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미만인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현재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노동부가 밝힌 일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꼴불견 행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인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를 개선한다.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수급 횟수별로 실업 급여를 감액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실업급여 일액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까지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도찮게 반복 수급한 경우는 예외다. 이직이 빈번한 일용 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포함)로서 수급한 경우나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보수 수준이 현저히 낮아 구직급여 기초일액 수준이 낮은 경우는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기간에서도 불이익을 준다.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단기일자리 계약을 하는 사업장에도 보험료를 추가 부과한다. 근로자와 짜고 휴직 대신 재고용을 전제로 계약을 종료한 다음 구직급여를 받게 해 주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장을 떠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근로자 중 12개월 미만 근로한 '단기 근속자' 비율이 90%가 넘고 △ 3년 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수급액 비율이 5배가 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40%까지 추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주 책임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정당한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단기 근속자 비율은 법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26년 보험료부터 인상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이직자가 바로 단기 일자리에 취업한 다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을 하는 수법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행태도 개선한다. 비자발적 이직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미만인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현재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