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기술도 모르면서…과세 미뤄야" 정치권·업계·학계 입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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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가상자산 과세 정책 토론회' 개최
여당 "과세 유예는 투자자 보호에 필수"...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추진
"거래소 거치지 않는 'P2P 거래' 과세 어렵다" 지적 나와
여당 "과세 유예는 투자자 보호에 필수"...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추진
"거래소 거치지 않는 'P2P 거래' 과세 어렵다" 지적 나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업계, 학계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과세 환경에 대한 인프라 등을 갖춘 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와 함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 장성원 핀테크 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노 의원은 "다만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과세를 진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멋대로 상장하고, 작전 세력들이 시세를 조작하는 동안 정부는 이를 방관했다. 지금이라도 과세 유예를 통해 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TF 단장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 역시 "가상자산의 분류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국제 유동성과 익명성이 높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과세 체계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한다"며 "업권법 제정과 가상자산 성격 규정 등 여러 사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투자자 보호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납세자의 수용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세는 납세자의 수용성이 중요하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납세자들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당연히 반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거래인 '개인 간(P2P) 거래'에 대해 과세할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P2P 거래에 대해 먼저 과세하고 추가로 과세 환경을 구축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P2P 시장에 과세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작하는 것은 납세자 간 형평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체불가토큰(NFT) 등에 대한 과세 방법 역시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오 교수는 "NFT는 예술품과 부동산 등 표방하고 있는 자산이 여러 개인 만큼 자산의 성격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며 "(이런 점 때문에) 최근 홍남기 부총리 역시 NFT에 대한 과세는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탈중앙화금융(디파이)과 익명성 코인, 비상장 코인 등에 대한 과세의 모호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는 과세를 당장 시작하면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 교수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 중 근본적인 문제들을 보완하지 않은 채 과세를 시작하면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과세 관련 입법의 합리성과 징수 관련 기술적 문제를 추가로 보완한 후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출현과 거래방식, 유통방식 등이 등장하면 과세 및 관련 규제적용을 위한 기술적 이해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기술적 이해에 기반한 과세 집행력을 위해 기술 문해력을 갖춘 새로운 전담기구(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당은 이미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을 추진 중이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아닌 별도의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을 신설해 가상자산은 이곳에서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달 중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에 대해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말을 아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은 "국제적인 트렌드를 보면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해 가장 먼저 살피는 부분이 자금세탁"이라며 "과세는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트렌드에 맞춰 자금세탁에 이어 과세, 업권법 순서대로 맞춰서 살피고 있다"며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유통, 불공정거래, 협회 역할 등에 대해 국회 정무위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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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와 함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 장성원 핀테크 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여당 "과세 유예는 투자자 보호에 필수"
민주연구원장을 맡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당국 역시 가상자산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통해 과세를 추진하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노 의원은 "다만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과세를 진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멋대로 상장하고, 작전 세력들이 시세를 조작하는 동안 정부는 이를 방관했다. 지금이라도 과세 유예를 통해 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TF 단장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 역시 "가상자산의 분류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국제 유동성과 익명성이 높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과세 체계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한다"며 "업권법 제정과 가상자산 성격 규정 등 여러 사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투자자 보호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납세자의 수용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세는 납세자의 수용성이 중요하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납세자들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당연히 반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계 "거래소 거치지 않은 'P2P 거래' 과세 가능성 의문"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국내 과세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오 교수는 "신종자산에 대해 과세하려면 기본적으로 신종자산 과세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의 과세 인프라는 아직 이 정도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거래인 '개인 간(P2P) 거래'에 대해 과세할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P2P 거래에 대해 먼저 과세하고 추가로 과세 환경을 구축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P2P 시장에 과세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작하는 것은 납세자 간 형평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체불가토큰(NFT) 등에 대한 과세 방법 역시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오 교수는 "NFT는 예술품과 부동산 등 표방하고 있는 자산이 여러 개인 만큼 자산의 성격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며 "(이런 점 때문에) 최근 홍남기 부총리 역시 NFT에 대한 과세는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탈중앙화금융(디파이)과 익명성 코인, 비상장 코인 등에 대한 과세의 모호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는 과세를 당장 시작하면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 교수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 중 근본적인 문제들을 보완하지 않은 채 과세를 시작하면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과세 관련 입법의 합리성과 징수 관련 기술적 문제를 추가로 보완한 후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가상자산 전담기구 신설 필요"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현행 과세안이 인프라 미비와 다른 투자 자산과의 형평성 부족, 소득 분류의 적절성 논란에도 강행되는 근본 요인은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은 기존의 과세기준 및 금융규제 적용을 어렵게 하는 근본 요인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그는 "향후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출현과 거래방식, 유통방식 등이 등장하면 과세 및 관련 규제적용을 위한 기술적 이해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기술적 이해에 기반한 과세 집행력을 위해 기술 문해력을 갖춘 새로운 전담기구(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당은 이미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을 추진 중이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아닌 별도의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을 신설해 가상자산은 이곳에서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달 중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에 대해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말을 아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은 "국제적인 트렌드를 보면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해 가장 먼저 살피는 부분이 자금세탁"이라며 "과세는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트렌드에 맞춰 자금세탁에 이어 과세, 업권법 순서대로 맞춰서 살피고 있다"며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유통, 불공정거래, 협회 역할 등에 대해 국회 정무위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