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마래푸' 종부세 6395만원…내년엔 1억 넘어 2년새 4.5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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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맞는 다주택자
공시가 뛴 데다 세율 치솟아…다주택자 종부세 연봉 수준
非강남권 2채도 수천만원…납부여력 없는 고령자 날벼락
올 종부세 대상 10만명 늘어 76.5만명…세금총액도 5.1조
공시가 뛴 데다 세율 치솟아…다주택자 종부세 연봉 수준
非강남권 2채도 수천만원…납부여력 없는 고령자 날벼락
올 종부세 대상 10만명 늘어 76.5만명…세금총액도 5.1조
서울에서 2주택자면 1년에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1억원에 이르는 시대가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데다 2주택자에 대해선 ‘징벌적’ 수준의 종부세율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세무업계에선 “1주택자의 종부세가 대기업 직장인 월급 수준이라면 2주택자가 되는 순간 연봉을 넘어선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14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소 수천만원이며 1억원을 넘는 사례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 목동7단지 101㎡(이하 전용면적)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84㎡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종부세 8078만원, 재산세는 1100만원으로 한 해 보유세가 9179만원에 이르렀다. 작년 2948만원이던 종부세가 2.7배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강남권과 비강남권에 주택 한 채씩을 갖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를 함께 소유하고 있을 때 종부세는 작년 2269만원에서 올해 6395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난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와 영등포구 문래자이 84㎡를 소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는 2408만원에서 7353만원으로 오른다.
비강남권 아파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종로구 경희궁자이 84㎡와 영등포구 래미안에스티움 84㎡를 소유할 경우 종부세 부담은 1334만원에서 4040만원까지 뛰었다.
올 들어 급등한 가격과 내년에 상향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하면 상당수 서울 시내 다주택자가 내년 1억원 안팎의 보유세를 부담할 전망이다. 은마아파트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갖고 있을 경우 내년 종부세는 1억248만원으로 보유세 총액이 1억1259만원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와 문래자이 소유자는 종부세 1억2719만원, 보유세로는 1억4021만원을 낼 전망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은 지난 8월 법 개정을 통해 9억원(공시가격)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 기준이 유지됐다. 최근 서울 시내 평균 매매가가 12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는 시가 기준 9억원에 불과하다. 1주택자는 0.5~2.7%인 종부세율도 다주택자에겐 올해부터 1.2~6.0%가 적용된다. 세금 증가분이 전년 기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1주택자는 150%지만, 다주택자는 300%에 이른다.
노원구 창동주공19단지 84㎡, 성동구 벽산아파트 84㎡, 영등포구 문래자이 84㎡ 등은 한 채만 보유했을 때 올해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세 채 모두 보유한다면 종부세는 지난해 785만원, 올해 2691만원, 내년 8848만원까지 불어난다. 2년 새 11배에 이르는 폭증세다.
정부 관계자들과 일선 중개업자는 이 같은 부담이 다주택자 매물 출회와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막연히 많을 거라는 예상과 실제로 고지서를 받았을 때의 부담이 확연히 다를 것”이라며 “보합세로 접어들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론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완화,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의 공약을 내건 야당이 정권을 잡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며 “굳이 지금 높은 양도세를 부담하며 집을 내놓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월세를 인상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증여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려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으로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수준(6만5574건)을 기록했다.
노경목/하헌형 기자 autonomy@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이 14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소 수천만원이며 1억원을 넘는 사례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 목동7단지 101㎡(이하 전용면적)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84㎡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종부세 8078만원, 재산세는 1100만원으로 한 해 보유세가 9179만원에 이르렀다. 작년 2948만원이던 종부세가 2.7배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강남권과 비강남권에 주택 한 채씩을 갖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를 함께 소유하고 있을 때 종부세는 작년 2269만원에서 올해 6395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난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와 영등포구 문래자이 84㎡를 소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는 2408만원에서 7353만원으로 오른다.
비강남권 아파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종로구 경희궁자이 84㎡와 영등포구 래미안에스티움 84㎡를 소유할 경우 종부세 부담은 1334만원에서 4040만원까지 뛰었다.
올 들어 급등한 가격과 내년에 상향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하면 상당수 서울 시내 다주택자가 내년 1억원 안팎의 보유세를 부담할 전망이다. 은마아파트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갖고 있을 경우 내년 종부세는 1억248만원으로 보유세 총액이 1억1259만원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와 문래자이 소유자는 종부세 1억2719만원, 보유세로는 1억4021만원을 낼 전망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은 지난 8월 법 개정을 통해 9억원(공시가격)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 기준이 유지됐다. 최근 서울 시내 평균 매매가가 12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는 시가 기준 9억원에 불과하다. 1주택자는 0.5~2.7%인 종부세율도 다주택자에겐 올해부터 1.2~6.0%가 적용된다. 세금 증가분이 전년 기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1주택자는 150%지만, 다주택자는 300%에 이른다.
노원구 창동주공19단지 84㎡, 성동구 벽산아파트 84㎡, 영등포구 문래자이 84㎡ 등은 한 채만 보유했을 때 올해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세 채 모두 보유한다면 종부세는 지난해 785만원, 올해 2691만원, 내년 8848만원까지 불어난다. 2년 새 11배에 이르는 폭증세다.
정부 관계자들과 일선 중개업자는 이 같은 부담이 다주택자 매물 출회와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막연히 많을 거라는 예상과 실제로 고지서를 받았을 때의 부담이 확연히 다를 것”이라며 “보합세로 접어들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론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완화,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의 공약을 내건 야당이 정권을 잡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며 “굳이 지금 높은 양도세를 부담하며 집을 내놓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월세를 인상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증여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려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으로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수준(6만5574건)을 기록했다.
노경목/하헌형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