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총 4건의 규제특례(샌드박스)를 승인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샌드박스를 통과한 사업은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성남시청) △수소전기트럭 물류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신재생에너지와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전기차 충전 서비스(대은) △자동차 무선업데이트(OTA) 서비스(타타대우상용차)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샌드박스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10t급 수소전기트럭(엑시언트) 한 대를 구매해 화물운송에 활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화물운송 사업자의 증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에는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가 엑시언트를 2대씩 구매한 뒤 물류 현장에 투입했다. 업체들은 2년간 수소트럭을 시범운행한 뒤 기존 트럭을 친환경 트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성남시청이 신청한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길이 1.8m, 높이 1.2m, 무게 400㎏의 도서관 로봇은 책 100권을 싣고 탄천산책로(탄천교∼야탑교)에 일정 시간 머물며 시민에게 도서를 대출한다. 성남시 공공도서관 회원증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도 추가로 문을 연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필요할 때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동차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고 무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OTA 서비스도 추가 승인을 받았다. 타타대우상용차는 2022년형 모델부터 이 기능을 적용한 트럭을 판매한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