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 시세조종 땐 형사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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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법 기본 방향'
불공정거래시 자본시장법 준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
법정 민간협회 신설…자율규제
업계는 환영…"바람직한 방향"
연내 사업자 신고절차 마무리
불공정거래시 자본시장법 준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
법정 민간협회 신설…자율규제
업계는 환영…"바람직한 방향"
연내 사업자 신고절차 마무리
국회를 중심으로 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안 제정 논의가 이어져 온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민간 협회를 통해 업계를 자율 규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업계 규제 방식과 관련해 당국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자산 업자는 협회에 공시를 하고,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시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13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정부 당국의 감독 권한을 줄이고 업계 중심의 규율 체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자율 규제와 분쟁 조정 기능을 갖는 법정 협회를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회원은 가상자산사업자(매매·중개·보관·관리업자)로 정했다. 협회는 △공시 시스템 운영 △불공정 거래 감시 및 위반 행위 발생 시 형사 고발 △이용자 보호 기금 조성 등의 의무를 갖도록 했다. 당국은 협회 규제와 업체 행위에 대해 일방적 명령권 형태의 시정 권한을 갖기로 했다.
법 위반 시 처벌 방향도 세분화해 마련했다. 무인가·무등록 영업 시 형사 처벌과 당국 제재를 병행하고, 법령상 공시 절차를 위반할 경우에도 위약금과 함께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안이 검토됐다. 단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수준의 형사 처벌을 하는 안이 거론됐다. 협회는 업계를 상시 감시하되 위반 행위가 생기면 수사당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도 균형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위의 기본 입장이 나오면서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는 금융위의 기본 방안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한 가상자산 업체 관계자는 “협회를 통해 자율 규제하는 방안은 업계에서 오랫동안 희망해 온 사안”이라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어떤 금융업권도 핵심 규제를 협회 자율 규제를 통해 운영하는 곳이 없는데 감독당국의 역할을 최소화한 것 같다”며 “협회가 규제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형태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연말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코인 이체 정보 공유 원칙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정각 FIU 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국내 트래블룰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래블룰은 코인을 이체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정소람/임현우 기자 ram@hankyung.com
“협회가 시장 감시·공시 운영”
23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간에 자율 규제 권한을 주고 당국이 시정 명령권 등 최소한의 감독권만 보유하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금융위는 이 같은 보고서를 전달했다. 정무위는 이날부터 금융위 보고서를 토대로 법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금융위는 자율 규제와 분쟁 조정 기능을 갖는 법정 협회를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회원은 가상자산사업자(매매·중개·보관·관리업자)로 정했다. 협회는 △공시 시스템 운영 △불공정 거래 감시 및 위반 행위 발생 시 형사 고발 △이용자 보호 기금 조성 등의 의무를 갖도록 했다. 당국은 협회 규제와 업체 행위에 대해 일방적 명령권 형태의 시정 권한을 갖기로 했다.
법 위반 시 처벌 방향도 세분화해 마련했다. 무인가·무등록 영업 시 형사 처벌과 당국 제재를 병행하고, 법령상 공시 절차를 위반할 경우에도 위약금과 함께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안이 검토됐다. 단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수준의 형사 처벌을 하는 안이 거론됐다. 협회는 업계를 상시 감시하되 위반 행위가 생기면 수사당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도 균형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적용
보고서는 유형별 코인의 법안 적용 여부도 구체화했다. 증권형 토큰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적용하되 증권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안을 우선 검토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법안을 적용하고,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가상자산 정의에 포함되는 형태일 경우 업권법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탈중앙화금융(DeFi)도 업으로 영위할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위의 기본 입장이 나오면서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는 금융위의 기본 방안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한 가상자산 업체 관계자는 “협회를 통해 자율 규제하는 방안은 업계에서 오랫동안 희망해 온 사안”이라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어떤 금융업권도 핵심 규제를 협회 자율 규제를 통해 운영하는 곳이 없는데 감독당국의 역할을 최소화한 것 같다”며 “협회가 규제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형태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연말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코인 이체 정보 공유 원칙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정각 FIU 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국내 트래블룰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래블룰은 코인을 이체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정소람/임현우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