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정부와 업계는 선별폐기물 매립량을 최소화해 재활용 비율을 현행 98%에서 99%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양재동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과 한국건설자원협회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되고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도 금지되면 수도권매립지 매립 용량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은 수도권과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운영하는 17개 민간 매립시설과 건설을 추진 중인 11개 민간 매립 시설 등에 매립한다.

업계는 협약을 계기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현행 98%에서 2025년 이후 99%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을 3단계 이상으로 파쇄·선별하고 잔재물도 추가 선별해 순환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타지 않는 불연물 함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최대한 선별한 후 소각업체 등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불연물의 비율이 20~30% 수준이어서 불연물을 소각할 때 소각효율이 낮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이 외에도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표준화 △순환골재의 외부보관시설 설치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붕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