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뛰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소득 없이 집만 한 채 보유한 고령층에게도 보험료가 부과돼 경우에 따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11월분 지역가입자 보험료부터 신규 적용한 결과 49만4408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 등 재산과표 변동 때문에 제외된 사례는 2만3756명이다. 전체 자격 상실자의 4.8% 정도지만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작년엔 같은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1만7041명에 그쳤다. 증가율은 39.4%를 기록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건보공단은 이들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 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 안내한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재산 기준을 넘어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보유한 재산은 실거래가 기준 평균 19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과표 변동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4.8%)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86.1%·42만5896명)은 사업소득 등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의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도 9%(4만4756명)에 달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