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은 암호화폐를 A거래소에서 B거래소로 보낼 때 송금인과 수취인 내역을 남기도록 의무화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다. 송금인·수취인 내역에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와 국적, 실명 확인 정보, 송금한 암호화폐 종류, 수량, 취득 원가가 모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부터 트래블룰을 도입하지 않은 거래소로의 암호화폐 송금을 금지할 예정이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모두 자체 개발한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 원화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빗썸·코인원의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농협은행, 코빗과 계약을 맺은 신한은행은 지난 9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내주면서 이른 시일 내에 트래블룰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