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못 쓴다"…백종원 극찬했던 '덮죽집'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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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방 장기화
출원-이의신청-불복심판 등
법원 판결 아직…정식등록된 표장 없어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01.27242558.1.jpg)
덮죽은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해 화제를 모은 경북 포항 특정 식당의 신메뉴다. 방송이 화제가 되면서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그대로 베껴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3일 특허청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 등에 따르면 현재 '덮죽' 또는 이와 연관된 용어로 정식 등록된 표장은 한 건도 없다. 경북 포항 덮죽집 사장 최모 씨가 2020년 8월4일 '시소덮죽'과 '소문덮죽' 등 3건의 표장을 출원해 지난해 6월1일 공고 결정을 받기는 했으나 정식 등록은 하지 못했다.
최 씨보다 약 2주 전인 2020년 7월 '덮죽'이라는 표장을 출원한 이모 씨가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 이 씨는 별도로 지난해 8월2일 특허청으로부터 '덮죽' 표장에 대한 거절 결정을 받고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말 포항 덮죽집을 돕겠다며 특허청을 방문하기도 했다.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01.27242557.1.jpg)
특허청 관계자는 "(1심 격인) 특허심판원 심결이 나오더라도 규정상 당사자가 특허법원(2심)과 대법원(3심) 등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면서 "(포항 덮죽집 사장) 최 씨의 표장 등록 여부는 특허심판원 심결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