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장관은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에서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고용부는 지금까지 해설서 등을 수차례 발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 시행 후 법원 판례가 쌓이기 시작하면 고용부가 그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불확실한 부분이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11월 근로자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한국전력에 엄정 조치를 예고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의지도 밝혔다. 해당 근로자는 2인1조 작업 규정에도 불구하고 혼자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그는 “한전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유감을 표명하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으면 (사장이)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며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