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표소송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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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수탁위에 일임' 반대
복지부, 다음달 말 최종 결정
복지부, 다음달 말 최종 결정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지침에 대해 경제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탁위가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탁위가 대표소송의 주체가 되면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경제계가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7개 경제단체는 20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수탁위가 대표소송을 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수탁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보좌하는 심의기구에 불과하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심의기구가 소송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연금은 소송 권한을 수탁위로 넘기기 위해 관련 지침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는 지침 개정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권한을 넘기려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가입자에게 위임받은 소송 권한을 수탁위로 넘기려면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는 정부가 지침 변경을 강행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정부가 전기요금 강제로 동결해 주가 떨어지면
20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7개 경제단체 간 비공개 간담회는 ‘비판과 성토의 자리’였다. 경제계를 대표해서 참석한 이들은 한목소리로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겠다는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수탁위가 소송 주체가 되면 기업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 참석자는 “오늘 회의에선 가급적 정부에 쓴소리를 하지 않던 이들까지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경제계가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양 차관도 “아주 솔직한 자리였다”고 말해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됐음을 인정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은 “수탁위를 통해 기업 대표소송을 확대하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의 입김이 강한 수탁위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실익이 없는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해외 사례를 들어 국민연금을 비판했다. 연기금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빗대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동결하기로 결정해 한전 주가가 하락하면, 국민연금이 한전 사장에게 배임을 물어 주주 대표소송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이 사사건건 소송을 하면 결국 주주들의 권한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주주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수탁위에 권한을 준다면 법적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탁위의 무리한 소송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 밖에 일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고 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 차분히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양 차관은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 잘 들었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음달 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도병욱 기자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7개 경제단체는 20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수탁위가 대표소송을 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수탁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보좌하는 심의기구에 불과하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심의기구가 소송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연금은 소송 권한을 수탁위로 넘기기 위해 관련 지침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는 지침 개정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권한을 넘기려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가입자에게 위임받은 소송 권한을 수탁위로 넘기려면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는 정부가 지침 변경을 강행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강제로 동결해 주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한전 상대로 주주소송할 건가
20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7개 경제단체 간 비공개 간담회는 ‘비판과 성토의 자리’였다. 경제계를 대표해서 참석한 이들은 한목소리로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겠다는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수탁위가 소송 주체가 되면 기업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 참석자는 “오늘 회의에선 가급적 정부에 쓴소리를 하지 않던 이들까지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경제계가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양 차관도 “아주 솔직한 자리였다”고 말해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됐음을 인정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은 “수탁위를 통해 기업 대표소송을 확대하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의 입김이 강한 수탁위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실익이 없는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해외 사례를 들어 국민연금을 비판했다. 연기금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빗대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동결하기로 결정해 한전 주가가 하락하면, 국민연금이 한전 사장에게 배임을 물어 주주 대표소송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이 사사건건 소송을 하면 결국 주주들의 권한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주주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수탁위에 권한을 준다면 법적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탁위의 무리한 소송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 밖에 일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고 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 차분히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양 차관은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 잘 들었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음달 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도병욱 기자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