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대법 위반…세관 수사 결과 따라 조치
부산항만공사, 신항 배후단지 재임대 정황 확인
부산항만공사는 자유무역지대인 부산신항 배후 물류단지 땅을 임차한 A 업체가 계약을 위반해 해당 부지에 다시 세를 놓는 전대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업체는 부산항만공사와 실시협약에 따라 2015년 웅동 배후단지 부지 3만3천㎡를 임대했다.

자유무역지대인 이곳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A사가 자신들이 쓰고 남은 부지 일부를 4개 업체에 다시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실시협약에 따르면 A사가 해당 부지를 전대하려면 부산항만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

부산항만공사는 "실시협약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또는 임대료를 상향 조절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현재 부산세관도 A 기업에 대해 자유무역지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만큼 해당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해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 세관은 수사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