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금 인상안, 노조 투표서 부결…첫 파업 번지나
삼성전자의 2021년도 임금협상 최종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조 측은 쟁의권을 확보해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최근 사측의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의견이 전체의 90.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최종안은 무효가 됐다. 한노총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4500명이 가입한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측은 지난 임금교섭 과정에서 초지일관 불성실 교섭의 전형을 보여주며 시간만 지연시켰다"며 "조합원의 뜻에 따라 진윤석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노사 간 대화 결렬을 선언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쟁의권을 확보한 뒤 더 큰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예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뒤 결과에 따라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노조 공동교섭단에 임금협상 최종안을 전달했다. 조합원 후생과 재해 방지를 위한 '조합발전기금' 3000만원 지원, 노사 상생협의체를 통한 임금피크제 및 임직원 휴식권에 관한 제도 개선 협의 등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 측은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해 3월 2021년 임금의 7.5%를 인상하겠다고 정한 뒤 이 방침을 유지해왔다. 노조 조합원 사이에서는 사측 최종안과 노조 요구안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최종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금협상을 진행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회사와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해 6월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소규모 파업을 벌였다. 2주간의 파업 끝에 노조는 회사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률에 따르기로 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