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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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 지난해 3분기 기준 1000명을 넘어섰다. 가입기간이 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수급권을 얻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 고액 수급자가 늘고 있다.

월 200만원 이상을 수령해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 생활이 가능한 사례가 속속들이 나타나면서 연금을 더 받기 위한 '국민연금 테크'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월 20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3년새 10배 증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9월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아간 사람은 1108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말 437명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지난 2019년 98명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지난해 월 236만7710원을 받았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은 물론 웬만한 중소기업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 사람은 올해 물가 연동에 따라 연금액이 월 240만원 선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국민연금 계산식에 따라 장기가입자들의 수급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웬만한 회사 월급 수준"…국민연금 月 200만원 이상 받는 비결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국민연금 계산식을 다시한번 살펴보자.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기본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자 본인의 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과 본인의 전체 소득의 현재가치(B값)를 더한 값에 소득대체율을 반영한 상수를 곱한다. 이 값은 2028년 이후 적용되는 40%를 기준으로 1.2다. 이후 가입기간에 따라 20년 초과연수에 따라 0.05씩 가산한다. 소득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40년간 가입한 사람의 연금액은 20년간 가입한 사람의 두 배가 된다.

A값은 연금수급 1~3년 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전년도 기준으로 환산해 평균한 값이다. B값은 가입자의 전체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해 산정한다. 올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2019~2021년의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과 전체 가입 기간 본인의 소득을 2021년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액이 결정된다.

가입기간 20년 이상 채우는 게 중요

가입기간의 중요성은 수급자 통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19년 이하 가입자 중 최고 수령금액은 177만1470원에 그친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94만4103원으로 10~19년 가입자(39만6059원)의 2.4배에 이른다.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한 '국민연금 테크'는 대부분 가입기간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돼있다. 내는 보험료를 늘리는 것은 소득대체율이 낮아져 큰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만원 이상 수령자 중에선 장기간 가입과 함께 추후납부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린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작년 9월말 기준 40만6542명이 매달 국민연금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아갔다. 작년 말 33만9213명에 비해 19.8% 증가했다.

평균 수령액은 55만3654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올해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54만8349원보다 많다. 국민연금을 받는 1인가구라면 평균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4월 사상 처음으로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이후 6개월 연속 이를 상회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