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서 5000달러 넘게 사도 된다…구매한도 43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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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600달러는 유지
다음달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금액 제한 없이 물품을 살 수 있게 된다. 현재 5000달러까지로 규정된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면세점 구매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1979년 제도 도입 이후 43년만이다. 당시 구매한도는 500달러였다. 이후 국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물가도 오르며 한도는 1000달러, 3000달러, 5000달러 등으로 높아졌다.
정부가 올해 면세한도를 전면 폐지한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해외 출국자에게 면세품 소비를 폭넓게 허용하면 해외 소비가 국내로 들어온다는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면세한도는 기존과 같이 600달러가 적용된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면세한도도 확대하거나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조치는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희귀 의약품 범위도 현재 11종에서 14종으로 늘린다. 규칙이 시행되면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신경섬유종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등 희귀병 치료제 3종은 앞으로 수입 부가세 1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원래 연금계좌 중도 인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연금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면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한도는 기본 200만원에 의료비·간병인 비용, 휴직·휴업 개월당 150만원을 합친 금액으로 정했다.
리그오브레전드(LoL·롤) 등 12개 e-스포츠 종목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게임 등 e-스포츠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기업에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번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지원 종목을 정했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더욱 확대한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상 평균 임금 증가율(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추고, 3% 넘게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최고 12%의 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희토류나 요소수 등 국내 공급 기반이 취약해 연구개발이 시급한 핵심 품목 관련 기술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신성장 사업화 시설 지원 범위는 총 11개 분야 181개로 늘어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31곳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최고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3년 이내에 주택을 철거(멸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원래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3년 이내에 철거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데, 불가피한 상황에서 철거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상장 기업이 회생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이뤄지더라도 법인세 할증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주식 거래를 통해 최대 주주가 변경되거나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이를 경영권 이전 수반 거래로 보고 법인세를 20% 할증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면세점 구매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1979년 제도 도입 이후 43년만이다. 당시 구매한도는 500달러였다. 이후 국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물가도 오르며 한도는 1000달러, 3000달러, 5000달러 등으로 높아졌다.
정부가 올해 면세한도를 전면 폐지한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해외 출국자에게 면세품 소비를 폭넓게 허용하면 해외 소비가 국내로 들어온다는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면세한도는 기존과 같이 600달러가 적용된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면세한도도 확대하거나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조치는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희귀 의약품 범위도 현재 11종에서 14종으로 늘린다. 규칙이 시행되면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신경섬유종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등 희귀병 치료제 3종은 앞으로 수입 부가세 1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원래 연금계좌 중도 인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연금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면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한도는 기본 200만원에 의료비·간병인 비용, 휴직·휴업 개월당 150만원을 합친 금액으로 정했다.
리그오브레전드(LoL·롤) 등 12개 e-스포츠 종목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게임 등 e-스포츠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기업에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번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지원 종목을 정했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더욱 확대한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상 평균 임금 증가율(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추고, 3% 넘게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최고 12%의 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희토류나 요소수 등 국내 공급 기반이 취약해 연구개발이 시급한 핵심 품목 관련 기술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신성장 사업화 시설 지원 범위는 총 11개 분야 181개로 늘어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31곳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최고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3년 이내에 주택을 철거(멸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원래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3년 이내에 철거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데, 불가피한 상황에서 철거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상장 기업이 회생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이뤄지더라도 법인세 할증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주식 거래를 통해 최대 주주가 변경되거나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이를 경영권 이전 수반 거래로 보고 법인세를 20% 할증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