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알짜 노선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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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항공사 중복노선 일부 반납해야
운임 인상 제한·공급축소 금지 등 시정명령
운임 인상 제한·공급축소 금지 등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두 회사가 보유한 국내외 노선 중 중복노선에 대해 슬롯(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해당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관련 노선에 대해 운임 인상 제한, 좌석 공급 축소 금지 등을 부과하는 조건도 걸었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기로 지난 21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미주와 유럽, 중국 등 26개 노선, 국내선은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 경쟁항공사의 신규 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했다. 국내에서 진행된 첫 대형항공사 합병에 공정위는 처음으로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고 나선 것.
다만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신고 접수 후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후 지난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노선에 대해 부과된 구조적 조치는 당해 노선에 경쟁항공사의 신규 진입이 이뤄져야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가 운수권·슬롯 회수를 전제조건으로 건 데 대해 대한항공 내부에선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란 합병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토로가 나오고 있다. 항공 빅딜을 주도한 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양사 통합계획 발표 당시 인천공항의 슬롯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두 회사의 통합을 위해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 만틈 추가로 험로가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두 회사가 보유한 국내외 노선 중 중복노선에 대해 슬롯(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해당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관련 노선에 대해 운임 인상 제한, 좌석 공급 축소 금지 등을 부과하는 조건도 걸었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기로 지난 21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미주와 유럽, 중국 등 26개 노선, 국내선은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 경쟁항공사의 신규 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했다. 국내에서 진행된 첫 대형항공사 합병에 공정위는 처음으로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고 나선 것.
다만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신고 접수 후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후 지난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노선에 대해 부과된 구조적 조치는 당해 노선에 경쟁항공사의 신규 진입이 이뤄져야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가 운수권·슬롯 회수를 전제조건으로 건 데 대해 대한항공 내부에선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란 합병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토로가 나오고 있다. 항공 빅딜을 주도한 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양사 통합계획 발표 당시 인천공항의 슬롯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두 회사의 통합을 위해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 만틈 추가로 험로가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