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5채 중 1채는 종부세 낸다…금·관·구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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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가 9억 아파트도
올핸 새로 종부세 납부 대상
강남선 年 보유세 5천만원 넘기도
22일부터 열람…대응책도 발표
전문가 "종부세 원점 재검토해야"
올핸 새로 종부세 납부 대상
강남선 年 보유세 5천만원 넘기도
22일부터 열람…대응책도 발표
전문가 "종부세 원점 재검토해야"
정부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망치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 9억원 이상이었던 공동주택은 올해 25%, 9억원 미만 주택은 21% 오른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22% 수준이다. 지난해 상승률 19.08%를 웃돌고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2007년(22.7%)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 이외 지역에서도 종부세 대상이 급증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 길음동과 답십리동, 신도림동 전용 84㎡ ‘국민평형’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도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든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수도권 주요 단지를 대상으로 정부의 공시가 인상률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6500만원에서 올해 12억625만원으로 오른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33만7200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 등 전체 보유세는 405만원으로 전년 대비 42.8%(121만원) 늘어난다. 신도림동 신도림 4차 e편한세상 아파트와 답십리동 래미안미드카운티, 경기 일산동구 킨텍스원시티 3차 고층 등도 올해 공시가가 11억~12억원대로 뛰어올라 종부세 대상이 된다.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80만~120만원 늘어난다.
강남 아파트의 경우 연간 보유세가 5000만원을 넘기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공시가 33억9500만원이었던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는 올해 공시가가 40억6000만원으로 상승해 종부세 3246만원을 비롯해 총 보유세 5329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보유세만 152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2021년 공시가 적용 △세부담 상한선 인하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13억~14억원 수준으로 또다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 11억원 이상 주택은 58만~60만 호로 전체 주택의 4% 수준이 된다. 공시가 상위 2% 주택은 14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폐지 등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종부세 대상 공시가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궁극적으로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종부세 자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강남 외 지역도 종부세 대상 급증
정부는 종부세 불만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기준을 상향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1억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완화책은 효과가 1년 만에 끝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추산대로 하면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25% 뛴다. 9억원짜리는 11억2500만원이 된다. 공시가 11억원을 웃돌기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된다.이로 인해 서울 강남 이외 지역에서도 종부세 대상이 급증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 길음동과 답십리동, 신도림동 전용 84㎡ ‘국민평형’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도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든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수도권 주요 단지를 대상으로 정부의 공시가 인상률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6500만원에서 올해 12억625만원으로 오른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33만7200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 등 전체 보유세는 405만원으로 전년 대비 42.8%(121만원) 늘어난다. 신도림동 신도림 4차 e편한세상 아파트와 답십리동 래미안미드카운티, 경기 일산동구 킨텍스원시티 3차 고층 등도 올해 공시가가 11억~12억원대로 뛰어올라 종부세 대상이 된다.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80만~120만원 늘어난다.
강남 아파트의 경우 연간 보유세가 5000만원을 넘기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공시가 33억9500만원이었던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는 올해 공시가가 40억6000만원으로 상승해 종부세 3246만원을 비롯해 총 보유세 5329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보유세만 1520만원에 달한다.
당정, 대선 후 대책 마련한다지만…
정부와 여당은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세 부담이 가장 큰 문제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 국토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2일 공동주택 공시가 열람 시작과 함께 관련 대응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후속 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도 추진한다.정부는 현재 △2021년 공시가 적용 △세부담 상한선 인하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13억~14억원 수준으로 또다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 11억원 이상 주택은 58만~60만 호로 전체 주택의 4% 수준이 된다. 공시가 상위 2% 주택은 14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폐지 등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종부세 대상 공시가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궁극적으로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종부세 자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