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단속해 6곳 적발
품질검사 없이 떡볶이 소스 팔고 참깨 유통기한 늘린 업체들
자가품질검사 없이 떡볶이 소스를 유통하고, 참깨 등의 유통기한을 마음대로 늘린 업체 등이 단속에 적발됐다.

4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기획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업체 6곳이 적발됐다.

A 업체는 법에 정해진 자가품질검사를 4년 넘게 하지 않은 채 떡볶이 소스와 쫄면 비빔장 등을 생산해 유명 떡볶이집 체인점에 납품하고, 제품 생산이나 원료 관련 기록도 전혀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단속됐다.

B 업체는 6개월인 볶음 참깨 유통기한을 1년으로 늘려 표시해 판매하고, C 업체는 유통기한이 길게는 7년 넘게 지난 고춧가루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D 업체는 다른 업체 제품을 구매해 소분한 뒤 직접 제조한 것처럼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체와 업주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