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물욕'에…'두손 두발' 다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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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이어 대유위니아그룹도 두손 들어
"돈 욕심과 회장 대우 받을 욕심이 너무 커"
홍 회장 "계약선행조건 계약서에 없어…유감"
"돈 욕심과 회장 대우 받을 욕심이 너무 커"
홍 회장 "계약선행조건 계약서에 없어…유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노욕'에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이어 중견기업인 대유위니아그룹까지 '두손 두발' 들었다. 대유위니아는 홍 회장측에 계약금 320억원의 반환과 위약금까지 요청할 생각이지만 홍 회장은 계약금을 당장 돌려줄 생각이 없어보인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 "대유위니아까지 물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사모펀드 한앤코에 지분 53%를 3107억원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자 계약파기를 선언하면서 현재 한앤코와의 소송전이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유홀딩스와 '남양유업의 법적 분쟁이 해소되면 대유홀딩스가 홍 회장 측 지분을 3200억원+알파(추후 논의)에 인수할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상호 협력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대유홀딩스는 계약금으로 320억원을 홍 회장측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이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대유홀딩스는 결국 지난 15일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시를 했다.
홍 회장을 잘 아는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한앤코는 돈이 묶인 채 장기 소송전으로 가면서 비싼 값을 치르고 있고 대유도 홍 회장으로부터 계약금 32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대유 입장에선 남양유업이라는 제조가 탄탄한 역사 깊은 토종기업을 잘만 다듬으면 경쟁력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물론 오너가 물러날 경우. 대유 최측근 관계자는 "대유가 위니아만도와 대우전자를 인수해 재무구조 및 경영개선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데다 유통 노하우도 있다"며 "오너 리스크를 제외하고 보면 남양유업을 3200억+알파에 사도 괜찮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계약금 320억도 선뜻 내준 것이다.
그런데 "홍 회장은 계약 선행 조건을 계속해서 위반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딜을 잘 아는 IB업계 관계자는 "대유와 홍 회장이 체결한 상호협력 이행협약에는 따로 인력유지합의서도 있는데 여기에 명시된 조항을 홍 회장이 어긴 것"이라며 "홍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행협약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남양유업을 경영지배인 체제로 전환하긴 했지만 홍 회장은 실질적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유측 관계자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여러 차례 홍 회장에 전달했고, 홍 회장은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IB업계 관계자는 "홍 회장과 한앤코와의 계약이 깨진 여러 원인 중 하나가 8년 동안 고문직을 주고 월급을 달라고 했던 것도 있었다"며 "연세가 많은데도 오랫동안 월급을 받고 회장님 소릴 듣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는것 같다"고 전했다.
계약 선행 조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대주주(홍 회장)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계약 선행조건 내용들은 계약서 상에 약정한 내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인력유지합의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 과연 홍 회장이 순순히 대유측에 320억원이라는 거금을 돌려줄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많다. 양측 간의 계약서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IB업계에 따르면 계약파기의 원인을 한쪽이 제공했을 경우 계약이 파기되고 그 경우 파기 책임이 있는 쪽에서 위약벌(위약금)을 물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이 홍 회장일 경우 계약금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탄한 토종 제조기업을 인수해 제대로 키워보려고 했던 대유는 계약을 체결한지 불과 4개월 만에 32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15일 법원이 홍 회장의 이의 신청(홍 회장과 대유간의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것을 놓고 "이것 때문에 홍 회장과 대유간의 계약이 파기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주식매매 예약완결권이 소멸된 건 이달 7일이었고 15일에 공시했을 뿐이다. 오히려 법원이 양측의 계약 소멸을 인지한 뒤에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이 맞는 순서다.
국내 대형 PEF 운용사 중 한 곳인 한앤코도 홍 회장에 '당한' 건 마찬가지. 인수대금 3000억여원은 현재 발이 묶여 있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소송전까지 치르며 기회비용, 시간, 명예 등 여러 면에서 손해가 크다는 게 PEF업계의 진단이다.
특히 한앤코는 내달 28일 진행될 예정인 한상원 한앤코 대표와 홍 회장과의 대질심문을 꼼꼼하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질심문이야말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것이다. 홍 회장을 잘 아는 IB업계 관계자는 "본인이 마음 먹은 대로 평생 해온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조언을 해도 고집을 꺾지 않는다"며 "대유측에 계약금도 안 돌려주겠다고 버틸 경우 한앤코 소송 중에 대유와도 소송전을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측은 "남양유업 대주주(홍 회장)가 위반했다고 알려진 계약선행조건 내용은 계약서 상에 약정한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며 "(대유가) 타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앞서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사모펀드 한앤코에 지분 53%를 3107억원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자 계약파기를 선언하면서 현재 한앤코와의 소송전이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유홀딩스와 '남양유업의 법적 분쟁이 해소되면 대유홀딩스가 홍 회장 측 지분을 3200억원+알파(추후 논의)에 인수할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상호 협력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대유홀딩스는 계약금으로 320억원을 홍 회장측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이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대유홀딩스는 결국 지난 15일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시를 했다.
홍 회장을 잘 아는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한앤코는 돈이 묶인 채 장기 소송전으로 가면서 비싼 값을 치르고 있고 대유도 홍 회장으로부터 계약금 32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대유 입장에선 남양유업이라는 제조가 탄탄한 역사 깊은 토종기업을 잘만 다듬으면 경쟁력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물론 오너가 물러날 경우. 대유 최측근 관계자는 "대유가 위니아만도와 대우전자를 인수해 재무구조 및 경영개선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데다 유통 노하우도 있다"며 "오너 리스크를 제외하고 보면 남양유업을 3200억+알파에 사도 괜찮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계약금 320억도 선뜻 내준 것이다.
그런데 "홍 회장은 계약 선행 조건을 계속해서 위반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딜을 잘 아는 IB업계 관계자는 "대유와 홍 회장이 체결한 상호협력 이행협약에는 따로 인력유지합의서도 있는데 여기에 명시된 조항을 홍 회장이 어긴 것"이라며 "홍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행협약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남양유업을 경영지배인 체제로 전환하긴 했지만 홍 회장은 실질적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유측 관계자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여러 차례 홍 회장에 전달했고, 홍 회장은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IB업계 관계자는 "홍 회장과 한앤코와의 계약이 깨진 여러 원인 중 하나가 8년 동안 고문직을 주고 월급을 달라고 했던 것도 있었다"며 "연세가 많은데도 오랫동안 월급을 받고 회장님 소릴 듣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는것 같다"고 전했다.
계약 선행 조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대주주(홍 회장)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계약 선행조건 내용들은 계약서 상에 약정한 내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인력유지합의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 과연 홍 회장이 순순히 대유측에 320억원이라는 거금을 돌려줄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많다. 양측 간의 계약서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IB업계에 따르면 계약파기의 원인을 한쪽이 제공했을 경우 계약이 파기되고 그 경우 파기 책임이 있는 쪽에서 위약벌(위약금)을 물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이 홍 회장일 경우 계약금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탄한 토종 제조기업을 인수해 제대로 키워보려고 했던 대유는 계약을 체결한지 불과 4개월 만에 32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15일 법원이 홍 회장의 이의 신청(홍 회장과 대유간의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것을 놓고 "이것 때문에 홍 회장과 대유간의 계약이 파기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주식매매 예약완결권이 소멸된 건 이달 7일이었고 15일에 공시했을 뿐이다. 오히려 법원이 양측의 계약 소멸을 인지한 뒤에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이 맞는 순서다.
국내 대형 PEF 운용사 중 한 곳인 한앤코도 홍 회장에 '당한' 건 마찬가지. 인수대금 3000억여원은 현재 발이 묶여 있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소송전까지 치르며 기회비용, 시간, 명예 등 여러 면에서 손해가 크다는 게 PEF업계의 진단이다.
특히 한앤코는 내달 28일 진행될 예정인 한상원 한앤코 대표와 홍 회장과의 대질심문을 꼼꼼하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질심문이야말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것이다. 홍 회장을 잘 아는 IB업계 관계자는 "본인이 마음 먹은 대로 평생 해온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조언을 해도 고집을 꺾지 않는다"며 "대유측에 계약금도 안 돌려주겠다고 버틸 경우 한앤코 소송 중에 대유와도 소송전을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측은 "남양유업 대주주(홍 회장)가 위반했다고 알려진 계약선행조건 내용은 계약서 상에 약정한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며 "(대유가) 타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