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돈 거래 차용증 쓰면 증여세 안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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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의 절세노트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 자금 마련에 관한 규제도 크게 늘었다. 주택 구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가 신설됐고,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도 한층 강화됐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율로 주택자금을 빌려준다면 자녀는 적게 낸 이자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증여세법은 빌려준 돈에 연 4.6%를 적용한 이자액과 실제로 수수한 이자액의 차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데, 그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만 증여로 간주한다. 1000만원 이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1년마다 하며 그 금액을 누적해서 적용하진 않는다. 대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다시 대여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4억원을 5년간 연 1%의 이자율로 빌려준다고 차용증을 썼다고 하자. 세법상 이자금액은 4억원에 4.6%를 곱한 1840만원이다. 아들이 실제 내는 이자는 연간 400만원(4억원×1%)이므로 1년간 차액은 1440만원이다.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여일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1440만원의 증여를 받고 1년이 지날 때마다 같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아들은 이자를 낼 때 이자소득세(27.5%)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에 아버지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한다. 아버지는 이자의 원금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아들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 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가족 간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고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니고 대여라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이 적힌 차용증 등을 작성해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금융거래 기록도 잘 보관해 둬야 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율로 주택자금을 빌려준다면 자녀는 적게 낸 이자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증여세법은 빌려준 돈에 연 4.6%를 적용한 이자액과 실제로 수수한 이자액의 차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데, 그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만 증여로 간주한다. 1000만원 이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1년마다 하며 그 금액을 누적해서 적용하진 않는다. 대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다시 대여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4억원을 5년간 연 1%의 이자율로 빌려준다고 차용증을 썼다고 하자. 세법상 이자금액은 4억원에 4.6%를 곱한 1840만원이다. 아들이 실제 내는 이자는 연간 400만원(4억원×1%)이므로 1년간 차액은 1440만원이다.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여일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1440만원의 증여를 받고 1년이 지날 때마다 같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아들은 이자를 낼 때 이자소득세(27.5%)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에 아버지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한다. 아버지는 이자의 원금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아들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 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가족 간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고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니고 대여라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이 적힌 차용증 등을 작성해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금융거래 기록도 잘 보관해 둬야 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